주식 실패 해놓고 '27억 불법 대출' 암호화폐 투자한 농협 직원

이보배 2021. 9. 30. 18:3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주식 투자에 실패한 은행 직원이 암호화페 투자로 이를 만회하기 위해 친인척 명의를 도용해 27억5000여만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제주 서귀포시 소재 NH농협은행 지점에서 대출 업무를 하던 2019년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어머니를 비롯한 친인척 명의를 도용해 모두 7차례에 걸쳐 27억5000여만원을 불법으로 대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 친인척 명의도용 '배임' 혐의 징역 10년 구형
불법 대출받은 돈 암호화폐 투자했다가 '홀라당'
주식 투자에 실패한 은행 직원이 암호화페 투자로 이를 만회하기 위해 친인척 명의를 도용해 27억5000여만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주식 투자에 실패한 은행 직원이 암호화페 투자로 이를 만회하기 위해 친인척 명의를 도용해 27억5000여만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제주지검은 제주지법 형사2부(강찬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으로 구속기소된 NH농협은행 직원 A씨(40)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제주 서귀포시 소재 NH농협은행 지점에서 대출 업무를 하던 2019년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어머니를 비롯한 친인척 명의를 도용해 모두 7차례에 걸쳐 27억5000여만원을 불법으로 대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주식 투자에 잇따라 실패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불법 대출받은 돈으로 암호화폐에 투자했다가 이조차 모두 날린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날 "A씨의 집과 퇴직금, 차 등이 피해 금액 상환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지만 4억원 수준"이라면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변제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 사건은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엄중히 처벌해야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로 인해 정신적·물리적 피해를 본 분들, 특히 저를 믿어준 가족과 동료에게 죄송하다"며 눈물을 흘렸다. 

한편,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0월28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경제지 네이버 구독 첫 400만, 한국경제 받아보세요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