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이상반응 나타난 일용직도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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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근로취약계층이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날 경우 부담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유급병가 지원을 확대하고 '이상반응 치료'에 대해 1일을 추가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는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해 외래치료나 검진을 받은 시민이 서울형 유급병가를 통해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근로취약계층의 삶을 체계적으로 지원해나갈 계획"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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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근로취약계층이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날 경우 부담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유급병가 지원을 확대하고 ‘이상반응 치료’에 대해 1일을 추가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근로취약계층을 위해 서울시는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사업을 지난 2019년 전국 최초로 시작해 지금까지 1만4,000여명을 지원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난 서울형 유급병가 대상자는 접종 후 4주(28일)의 자가관찰기간 동안 외래치료 또는 검진을 받고 가까운 보건소 및 동주민센터에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사업은 올해부터 입원 및 공단 일반건강검진 11일에 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을 더해 총 14일로 확대 시행 중이다. 이에 더해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외래치료 및 검진 1일 지원까지 확대돼 총 15일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대상자가 연내 지원받을 경우 서울형 생활임금 8만5,610원(1일)을 지원해 최대 15일 동안 총128만4,150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은 1인당 1회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는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해 외래치료나 검진을 받은 시민이 서울형 유급병가를 통해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근로취약계층의 삶을 체계적으로 지원해나갈 계획”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6월부터 ‘백신 소득손실 보상금’을 지원하고 있다. 주 40시간 미만 노동자와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 노동 종사자, 요양보호사 등이 대상이다. 보상금은 1인당 1회 8만5,000원이며 지역화폐 또는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된다.
이지성 기자 engine@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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