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화천대유 허위사실 유포' 열린공감TV 고발

최민경 기자 2021. 9. 30.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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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이 화천대유 사건 관련 지속적으로 그룹과 최태원 회장의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 관계자를 추가로 고발했다.

앞서 SK는 지난 27일에도 해당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 등을 통해 "화천대유가 유력 정치인 아들에게 지급한 50억원은 최 회장이 준 대가성 뇌물"이라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전모 변호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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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이 화천대유 사건 관련 지속적으로 그룹과 최태원 회장의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 관계자를 추가로 고발했다.

SK그룹의 지주회사인 SK㈜는 30일 열린공감TV 강모 기자, 김모 작가, 정모 PD 등 3명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지난 22일부터 수 차례 유튜브 방송을 통해 "화천대유의 실소유자는 최태원 회장과 SK그룹", "대장동 의혹 사건은 박근혜+SK 게이트"라고 하는 등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해 왔다.

앞서 SK는 지난 27일에도 해당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 등을 통해 "화천대유가 유력 정치인 아들에게 지급한 50억원은 최 회장이 준 대가성 뇌물"이라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전모 변호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전 변호사를 고발한 지 사흘 만에 추가 고발에 나선 것이다. SK그룹 관계자는 "열린공감TV 측이 생산한 '가짜 뉴스'가 SNS 등을 통해 확대 재생산되면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추가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어 "강모 기자 등은 전모 변호사 고발 뒤에도 'SK가 화천대유 배후'라는 결론을 미리 내놓고 꿰맞추기를 하는 등 허위 내용을 반복해 방송하고 있다"며 "인내심의 한계를 넘어선 만큼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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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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