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11번가는 되고 대리점은 불법..카드할인은 단통법 '구멍'?

정인아 기자 2021. 9. 30.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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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쿠팡이나 11번가 같은 오픈마켓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카드할인 많이들 받으시죠.

휴대폰을 구입할 때도 오픈마켓은 카드할인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오프라인 대리점에서 하면 불법이라 휴대폰 보조금 차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인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쿠팡에서 휴대폰을 구매하려고 검색했더니 최대 20%까지 카드 즉시 할인을 해준다는 문구가 뜹니다.

11번가에선 중복으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10% 카드할인 쿠폰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휴대폰을 저렴하게 사는 방법의 하나로 오픈마켓에서 카드할인을 받는 방법이 이처럼 온라인에서는 널리 공유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대리점들이 같은 카드할인을 제공하면 불법입니다.

통신사 대리점들은 이같은 카드할인이 단통법을 교묘하게 피한 보조금 차별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종천 /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이사 : 플랫폼사업자들이 보면 카드할인 이런 것들은 우리 골목상권에선 이뤄질 수 없는데 그런 것들이 버젓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이용자 차별 조장행위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계속 표명하고 있습니다.]

단통법에 따르면 휴대폰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제공할 수 있는 보조금은 공시지원금에다 추가지원금 15%로 제한됩니다.

하지만 오픈마켓이 제공하는 카드할인의 재원은 플랫폼사업자 또는 카드사이기 때문에 단통법의 규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황동현 / 한성대 교수(소비자주권시민회의 통신위원장) : 과거에도 삼성전자(직영점)나 이런 쪽에서 카드할인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진행됐던 상황이고요. (보조금을 올리는) 단통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리점이) 이의를 제기하지만 실익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이와 같은 오픈마켓의 단통법 위반행위와 관련해 실태점검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위법 행위 혐의가 발견되면 사실조사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SBS Biz 정인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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