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사고 경상환자 본인 과실땐 치료비 낸다[교통사고'나이롱 환자' 차단]

파이낸셜뉴스 2021. 9. 30.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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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로 진료비를 지나치게 청구하는 꼼수가 원천 차단된다.

경상환자가 치료비를 청구하는 경우 본인 과실이 있으면 본인이 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

정부는 우선 2023년 1월부터 12~14등급 경상환자의 과잉 진료비 청구 폐단을 개선키로 했다.

경상환자는 차사고에 본인 과실이 있을 경우 치료비를 상대 보험사가 아닌 본인 보험사에서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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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나이롱 환자' 차단 대책
4주이상 치료땐 진단서 의무화
과잉진료 연 5400억 절감 기대

자동차사고로 진료비를 지나치게 청구하는 꼼수가 원천 차단된다. 경상환자가 치료비를 청구하는 경우 본인 과실이 있으면 본인이 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

자동차사고를 당한 후 한방병원 상급병실에 입원해 병원비를 과도하게 청구하는 사례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제도개선방안을 마련,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고 9월 30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2023년 1월부터 12~14등급 경상환자의 과잉 진료비 청구 폐단을 개선키로 했다. 경상환자는 차사고에 본인 과실이 있을 경우 치료비를 상대 보험사가 아닌 본인 보험사에서 부담한다. 장기간 치료할 경우 4주가 넘어가면 진단서를 꼭 제출해야 한다.

경상환자가 장기간 치료할 경우 진단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종전에는 진단서 등 입증자료 제출 없이도 기간의 제한 없이 치료하고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다. 이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병원치료를 받으면서 상대방 보험사에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았다. 뒤차가 들이받아 목이 삔 경우 진단서 없이 10개월간 치료를 받고 500만원을 청구한 경우도 있었다.

개선방안은 장기간 진료 필요시 의료기관 진단서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개선했다. 치료기간이 4주를 초과하면 진단서상 진료기간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된다.

당국은 이번 개선으로 경상환자 치료비가 개선돼 연간 5400억원의 과잉진료가 줄어들고, 전 국민 보험료도 2만~3만원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상급병실과 한방분야 등에 대한 보험금 지급기준도 바뀐다. 현행 자동차보험은 병실 등급과 관계없이 입원료를 보험에서 전액 지급한다. 특히 최근 상급병실 설치를 늘리는 한의원이 많아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규모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는 보험료 인상으로 연결될 우려가 있다. 정부는 상급병실 입원료 상한선 설정 등 가능한 대안을 분석 검토키로 했다. 올 하반기까지 개선안을 마련, 2022년 안에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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