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목부터 잡는' 보험금 관행 뿌리 뽑는다..4주 초과 진료 시 진단서 의무화

김창섭 기자 2021. 9. 30. 18:22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가벼운 자동차 접촉 사고에도 일단 뒷목부터 잡는 운전자들 보셨을 겁니다.

크지 않은 부상인데도 과잉진료로 과다하게 지급된 보험금 탓에 차 보험료도 덩달아 올라갔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관행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김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자동차 사고로 크게 다친 중상환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은 4년 전보다 약 8% 늘었습니다.

하지만, 경미한 부상을 입은 경상 환자에게 준 보험금은 같은 기간 무려 50% 증가했습니다.

이같이 경상 환자 보험금이 더 많이 늘어난 건 연간 5400억 원 수준의 과잉 진료비 때문입니다.

[이동엽 / 금융위원회 보험 과장 : 보험금 누수가 있으면 이게 그대로 국민의 보험료 부담으로 전가가 됩니다. 최근에 이 보험금이 급증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지급체계를 정비하고자 했습니다. 과잉진료 유인도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경상 환자는 4주를 초과해 진료를 받으면 반드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차 사고가 나도 진단서 제출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어 과잉진료의 유인 요인이 됐습니다.

또, 과실 비율과 무관하게 상대방이 진료비 전액을 부담했는데, 앞으로는 본인 과실 부분은 본인 보험으로 치료비를 내야 합니다.

[정태윤 /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팀장 : "(과잉진료) 전부가 개선된다고 할 경우에는 그만큼의 보험사의 손해 감소로 이어지게 되고요. 그 손해 감소는 당연히 손해율의 감소로 이어지게 되고, 최종적으로 계약자의 보험료가 1인당 2만~3만 원까지 최대 인하될 수 (있습니다.)]

경상 환자에 대한 자동차 보험 제도 개선은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SBS Biz 김창섭입니다.

네이버에서 SBS Biz 뉴스 구독하기!

돈 세는 남자의 기업분석 '카운트머니' [네이버TV]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 I&M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