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경상환자에 과실책임.."보험료 2만~3만원 절감효과"

황병서 입력 2021. 9. 30. 18:18 수정 2021. 9. 30.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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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3년 1월부터 교통사고 경상 피해자는 본인 과실부분은 본인의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비를 처리해야 한다.

교통사고로 4주 넘게 치료를 받아야 하면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해야 보험금을 청구하고 받을 수 있다.

후미충돌로 시 단순염좌에도 진단서 없이 10개월 치료를 통해 500만원을 보험금으로 청구한 사례가 발생해왔다.

실제 캐나다는 경상환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 상한은 우리돈 약 320만원으로 제한하고 보험금 청구시 의료진이 작성한 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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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부처,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 발표
경상환자 치료비 과실상계·진단서 제출 의무화
연간 5400억 보험금 누수 방지 효과
부부특약 가입, 배우자 무사고 인정 방침

[이데일리 황병서] 오는 2023년 1월부터 교통사고 경상 피해자는 본인 과실부분은 본인의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비를 처리해야 한다. 교통사고로 4주 넘게 치료를 받아야 하면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해야 보험금을 청구하고 받을 수 있다. 자동차 사고에 대한 과잉진료 때문에 전국민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의 보험료를 높이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보험금이 급증하는 부분과 관련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지급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최근 자동차 보험금 지급이 급증하면서 약 2360만명의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자동차 보험금 지출규모는 2014년 11조원에서 지난해 14조4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연간으로 약 5% 증가한 수치다. 자동차 보험료는 같은 기간 연평균 64만원에서 75만원으로 증가했다. 연간으로 따지면 약 3% 증가한 수치다.

(사진=금융위원회)
경상환자, 본인 부담 늘리고…치료 시 진단서 의무화

지금까지는 100% 자기과실 사고가 아니면 교통사고 치료비를 상대방 보험사에서 지급해야 했다. 2023년부터는 경상환자(12~14등급)는 치료비 중 본인과실 부분을 본인 보험사로 처리해야 한다. 예를 들어 A와 B가 7대 3의 책임이 있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고 가정해보자. A는 치료비가 150만원 나왔고 B는 병원을 가지 않았다. 지금은 B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A의 치료비 전액을 지급해야 했다. 앞으로는 A가 가입한 보험사에서도 치료비 중 일부를 과실비율에 따라 부담해야 한다. 경상환자 치료비에 과실책임주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연간 5400억원의 과잉진료를 줄여 전국민 보험료가 연간 2만~3만원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경상환자가 5주차 진료에 대한 보험금을 받으려면 앞으로 진단서 등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그간 사고발생 시 진단서 입증자료 제출 없이도 기간의 제한없이 치료하고 보험금 청구가 가능했다. 후미충돌로 시 단순염좌에도 진단서 없이 10개월 치료를 통해 500만원을 보험금으로 청구한 사례가 발생해왔다. 이에 경상환자에 한해 4주 초과시 진단서 상의 진료기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키로 했다. 실제 캐나다는 경상환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 상한은 우리돈 약 320만원으로 제한하고 보험금 청구시 의료진이 작성한 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부부·군인 등 보장 확대하는 내용도 담겨

개선안에는 부부 등에 대한 보장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내년부터는 부부특약에 가입했다가 별도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해도 특약 가입기간 중의 무사고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부부특약 가입자의 보험가입경력만 최대 3년이 인정됐다. 규정이 달라지면 40세 여성(부부특약 3년 가입) 기준 보험료는 102만원에서 76만원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군복무(예정)자의 상실수익액 기준은 병사급여(월 40만원)에서 근로자 일용임금(월 270만원)으로 높아진다. 상실수익액은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보험가입자가 사망하거나 장애가 생겼을 때 피해자가 사고가 없었을 경우 경제활동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해서 배상해주는 금액이다. 이에 군복부 기간 중의 상실수익액은 8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증가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경상환자 과실책임 주의 등의 도입으로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전 국민이 가입된 격인 자동차 보험의 국민 부담을 낮추는데 일조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미지=금융위원회)


(이미지=금융위원회)
(이미지=금융위원회)


황병서 (bshw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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