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천동 상가 공용화장실서 '여성 불법촬영'..휴대전화에 수백장

한상희 기자,구진욱 기자 2021. 9. 30.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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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상가 건물 공용 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하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께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상가 공용 화장실에서 40대 여성 B씨가 있는 화장실 칸막이 아래로 휴대폰을 밀어 넣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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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구진욱 기자 = 서울의 한 상가 건물 공용 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하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께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상가 공용 화장실에서 40대 여성 B씨가 있는 화장실 칸막이 아래로 휴대폰을 밀어 넣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몰카 촬영을 당했다"는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스터디카페에서 공부를 하던 중 상가내 남녀 화장실의 열쇠가 공용이라는 점을 알게된 후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그의 휴대폰에는 음란물을 비롯해 레깅스 등을 입은 여성의 뒤태를 몰래 촬영한 사진 수백장이 저장돼 있었으며 주로 지하철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과거에도 비슷한 유형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불구속 상태로 조사할 방침"이라며 "아직 수사 초기 단계라 휴대폰 포렌식을 해야 추가 피해자나 여죄 여부 등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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