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채용하면 1인당 年120만원 지원

홍예지 2021. 9. 30.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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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고령자 채용인원을 늘리는 중소기업에 주는 '고령자 고용장려금'이 신설된다.

고령자 수가 이전 3년보다 증가하는 중소기업은 1인당 분기 30만원씩 지원금을 받는다.

계속고용장려금은 중소·중견기업이 정년을 연장·폐지하거나 정년 후 재고용하면 계속고용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을 최대 2년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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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부터 中企에 고용장려금

내년 고령자 채용인원을 늘리는 중소기업에 주는 '고령자 고용장려금'이 신설된다. 고령자 수가 이전 3년보다 증가하는 중소기업은 1인당 분기 30만원씩 지원금을 받는다.

내년 한 해 54억원이 투입되며, 지원 규모는 6000명이다. 또한 지난해 도입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규모는 내년 3000명으로 확대된다. 계속고용장려금은 중소·중견기업이 정년을 연장·폐지하거나 정년 후 재고용하면 계속고용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을 최대 2년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아울러 노인일자리 사업 내실화가 추진되고 맞춤형 창업교육과 디지털 직업훈련 등도 강화된다.

정부는 9월 30일 제45차 경제중대본에서 제3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고령자 고용반' 논의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고령자 고용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 724만명은 2016년부터 정년퇴직을 시작해 2024년 모두 정년연령이 된다. 이에 정부는 일할 의지·능력이 있는 고령자가 노동시장에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주된 일자리 계속고용 △노동이동 재취업 지원 △체계적 창업 지원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장려금 확대와 더불어 중장년 퇴직인력이 준비된 기술창업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창업교육과 사업화도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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