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아시아나 주식 취득일 연기..공정위 심사 지연 여파

신윤정 2021. 9. 30.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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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심사가 지연됨에 따라 주식 취득 일정을 다시 연기했습니다.

대한항공은 "기업결합신고 지연 등 거래 선행조건 미충족으로 아시아나항공 주식 취득 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고 정정 공시했습니다.

공정위와 해외 경쟁 당국의 기업결합심사가 연말까지도 종료되지 않을 가능성이 큰 만큼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주식 취득은 내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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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심사가 지연됨에 따라 주식 취득 일정을 다시 연기했습니다.

대한항공은 "기업결합신고 지연 등 거래 선행조건 미충족으로 아시아나항공 주식 취득 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고 정정 공시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애초 주요국 기업결합심사를 통과한 뒤 6월 30일 아시아나항공의 1조 5천억 원 규모 유상증자에 참여해 지분 63.9%를 인수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9월 30일로 인수 일자를 3개월 연기한 데 이어 두 번째 기한 연장이 결정되면서 아시아나항공 주식 취득 예정일은 12월 31일로 연기됐습니다.

대한항공은 "예정 일자는 당사와 발행회사의 국내외 기업결합승인을 포함해 정부 승인이 완결될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라며 "사정에 따라 최초예정 일자보다 지연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와 해외 경쟁 당국의 기업결합심사가 연말까지도 종료되지 않을 가능성이 큰 만큼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주식 취득은 내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올해 1월 공정위와 미국, 유럽연합(EU) 등 필수 신고 국가 9개국의 경쟁 당국에 기업결합을 신고했으며 현재까지 터키와 대만 경쟁 당국의 기업결합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부 외국에서 양사의 중복 노선에 대해 "시장 경쟁이 제한될 수 있어 무조건 승인은 어렵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공정위와 해외 경쟁 당국은 대한항공의 노선 조정을 조건으로 결합 승인을 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는데, 국토교통부가 대한항공의 운수권과 슬롯(공항의 항공기 이착륙 허용능력)을 회수해 LCC(저비용항공사)에 재분배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YTN 신윤정 (yjshin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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