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 "관여 사실 없어 수사로 진실"..'고발사주 의혹' 공수처로(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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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윤석열 전 검찰총장 당시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현직검사의 관여 사실을 확인하고 사건 전체를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최창민)는 이날 고발사주 의혹 사건 관련 현직 검사의 관여 사실과 정황을 확인했다.
검찰이 관여 사실과 정황을 확인했다는 현직 검사는 고발장의 최초 전달자로 지목된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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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성 "피의사실 공표나 명예훼손 등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장은지 기자,윤수희 기자 = 이른바 윤석열 전 검찰총장 당시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현직검사의 관여 사실을 확인하고 사건 전체를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최창민)는 이날 고발사주 의혹 사건 관련 현직 검사의 관여 사실과 정황을 확인했다.
검찰이 관여 사실과 정황을 확인했다는 현직 검사는 고발장의 최초 전달자로 지목된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대검 감찰부 진상조사 자료나 조씨가 제출한 휴대전화와 휴대용 저장장치(USB)를 포렌식해 분석한 결과, 조씨가 전달받은 텔레그램 대화방의 '손준성 보냄' 표시가 조작된 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한다. 다만 손 검사가 고발장 작성에 관여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손 검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본 사건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고, 향후 공정한 수사가 진행된다면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확신한다"며 "피의사실 공표나 명예훼손 등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할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공수처법에 따라 검사 범죄는 공수처 관할이어서 검찰이 사건을 공수처로 넘긴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제외하면 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핵심 혐의들은 공수처에 우선적인 수사와 기소 권한이 있다.
검찰은 다른 피고소인들도 중복수사 방지 등을 고려해 함께 이첩했다.
검찰 측은 "최강욱 의원 등이 고소한 사건에 대해 고소장 접수 직후부터 검사 9명 규모의 수사팀을 구성해 대검 진상조사 관련자료 일체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하고, 디지털포렌식, 관련자 소환조사 등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공수처에서 추가로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검찰은 적극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고발 사주 의혹 관련 고발장에 피고발인으로 적시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와 황희석 최고위원은 지난 13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그의 아내인 김건희씨, 한동훈·손준성 검사, 김웅·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지난해 4월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제3의 성명불상자 등 7명을 공무상비밀누설·직권남용·개인정보보호법 위반·선거방해·공직선거법 위반 등 5개 혐의로 고소했다.
이 사건은 하루만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 배당됐고, 이후 두차례 수사팀 보강도 있었지만 중복수사 우려 등을 감안해 공수처로 넘긴 것으로 보인다.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제보자인 조성은씨의 휴대전화 2대와 이동식저장장치(USB)를 비롯해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손 검사의 휴대전화와 태블릿PC 등을 분석 중이다.
또한 공수처는 지난 28일 손 검사의 지휘를 받은 검사들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은 고발장 전달 시점인 지난해 4월 수사정보2담당관으로 있었던 성모 검사 등 2명이다.
한편 검찰은 제보자인 조씨가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선 명예훼손 사건이 검사의 수사개시 대상범죄가 아닌 점 등을 고려, 이날 서초경찰서로 이송했다.
chm646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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