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살배기에 수십억 주식..'세금없는 아빠 찬스' 446명 세무조사

세종=황정원 기자 2021. 9. 30.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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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가 건설 시행사 주식 30%가량을 갓 태어난 아들 B에게 증여했다.

국세청은 이러한 사례처럼 주택, 상가 빌딩, 주식 취득 관련 변칙 증여를 심층 검증해 부모 찬스를 이용한 고액 재산 편법 취득 연소자 446명에 대한 세무 조사에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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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살도 안 된 연소자에 고가 아파트·빌딩까지
20대 유튜버 탈루 소득으로 수십억 명품 취득
소득 신고 누락 후 부동산 취득자금 편법 증여
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부모 찬스를 이용한 고액 재산 편법 취득 연소자 등 446명의 세무 조사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A가 건설 시행사 주식 30%가량을 갓 태어난 아들 B에게 증여했다. 이 시행사의 수도권 소재 아파트 분양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두 살짜리 B가 보유한 주식 가치가 올랐다. 과세 당국은 A가 세금을 피하고자 아들에게 편법 증여했다고 보고 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이러한 사례처럼 주택, 상가 빌딩, 주식 취득 관련 변칙 증여를 심층 검증해 부모 찬스를 이용한 고액 재산 편법 취득 연소자 446명에 대한 세무 조사에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젊은 나이임에도 고가 상가 빌딩 등 많은 재산을 축적했으나 실상은 부모로부터 재산과 창업 자금 등을 변칙적인 방법으로 제공받고 세금 신고를 누락한 혐의가 다수 포착됐다. 대부분 20~30대였고 최연소 조사 대상자는 두 살이었다. 또 주택을 취득한 최연소자의 경우 10세가 채 되지 않았는데도 경기도에 1억 원 상당의 주택을 구입하기도 했다.

국세청이 세무 조사에 착수한 대상을 유형별로 보면 △부모의 조력으로 고가의 재산을 편법 취득하고 사업체 운영 등 경제 활동의 기반까지 변칙 지원받은 혐의자 155명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허위 차입 계약을 체결해 증여를 은닉하거나 고액 채무를 부모가 대신 변제한 혐의자 72명 △주식 명의 신탁을 통한 경영권 승계 등 변칙 자본 거래를 이용해 편법 증여받은 혐의자 197명 △고액 금전을 증여받고 소득 신고를 누락해 명품 사재기 등 호화 사치 생활을 영위한 혐의가 있는 프리랜서 22명 등이다.

일례로 C는 전자상거래 법인을 운영하면서 소득 신고를 누락한 후 해당 자금을 유출해 연소자 자녀 D와 가족들의 고액 부동산 취득 자금으로 썼다. D는 소득이 전혀 없는데도 신도시 소재 고가 상가 빌딩과 아파트를 매입했다. 기업 임원 E는 재직 중인 회사가 부동산 사모펀드에 투자한다는 내부 정보를 입수하고 연소자 자녀 F에게 해당 사모펀드 출자금을 현금으로 증여하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부동산·주식과 달리 펀드 출자금 등 금융 상품에 대한 세원 포착이 어려운 점을 이용한 것이다. 또 연소자 G는 인터넷에서 활동하는 1인 방송 사업자로 개인 방송 및 화보 발행 수입이 연간 수억 원에 달했다. G는 본인 소유의 매니지먼트 법인으로부터 매년 수억 원의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형태로 사업 소득을 탈루해 고가 아파트, 상가 빌딩, 명품 등 총 수십억 원의 고액 자산을 취득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에 엄정히 대응하고 탈루 혐의가 높은 연소자에 대한 검증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주택뿐 아니라 상가 빌딩 등에 대해서도 취득 즉시 자금 출처 조사를 실시하는 등 검증 수준을 더욱 높이겠다”며 “채무에 대해서는 자력 상환 여부를 끝까지 확인하는 등 편법 증여 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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