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 "화천대유 실소유주 최태원" 주장 유튜버들 추가 고발

함정선 2021. 9. 30.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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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이 화천대유 사건과 관련, 유튜브 채널 관계자들을 추가 고발하고 나섰다.

SK그룹은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 강모 기자, 김모 작가, 정모 PD 등 3명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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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 관계자 명예훼손 등 고발
"화천대유 실소유=SK그룹"..허위사실 유포했다 판단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SK그룹이 화천대유 사건과 관련, 유튜브 채널 관계자들을 추가 고발하고 나섰다.

SK그룹은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 강모 기자, 김모 작가, 정모 PD 등 3명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SK그룹은 해당 채널이 최태원 회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해왔다고 주장했다.

이미 사흘 전 SK는 같은 혐의로 전모 변호사를 고발했으며, 열린공감TV 측이 생산한 ‘가짜 뉴스’가 SNS 등을 통해 확대 재생산되면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판단에 추가 고발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SK그룹은 열린공감TV 측이 지난 22일부터 수 차례 유튜브 방송을 통해 “화천대유의 실소유자는 최태원 회장과 SK그룹”, “대장동 의혹 사건은 박근혜+SK 게이트”라고 하는 등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했다고 강조했다.

SK그룹에 따르면 이들은 최태원 회장이 2014 년 2월 대법원에서 형을 확정받았는데, 그 이전인 2013년 8월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곽상도 의원에게 사면로비를 했다고 보도했다. SK그룹은 이에 대해 “기본적인 사실 관계 조차 확인하지 않고, 허위사실을 무책임하게 방송해왔다”고 비판했다.

SK그룹 관계자는 “강모 기자 등은 전모 변호사 고발 뒤에도 ‘SK가 화천대유 배후’라는 결론을 미리 내놓고 꿰맞추기를 하는 등 허위 내용을 반복해 방송하고 있다”며 “인내심의 한계를 넘어선 만큼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SK는 지난 27일 해당 유튜브 채널 방송과 페이스북 글 등을 통해 “화천대유가 유력 정치인 아들에게 지급한 50억원은 최 회장이 준 대가성 뇌물”이라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전모 변호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함정선 (mint@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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