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 "화천대유 실소유주 최태원" 주장 유튜버들 추가 고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SK그룹이 화천대유 사건과 관련, 유튜브 채널 관계자들을 추가 고발하고 나섰다.
SK그룹은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 강모 기자, 김모 작가, 정모 PD 등 3명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화천대유 실소유=SK그룹"..허위사실 유포했다 판단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SK그룹이 화천대유 사건과 관련, 유튜브 채널 관계자들을 추가 고발하고 나섰다.
SK그룹은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 강모 기자, 김모 작가, 정모 PD 등 3명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SK그룹은 해당 채널이 최태원 회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해왔다고 주장했다.
SK그룹에 따르면 이들은 최태원 회장이 2014 년 2월 대법원에서 형을 확정받았는데, 그 이전인 2013년 8월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곽상도 의원에게 사면로비를 했다고 보도했다. SK그룹은 이에 대해 “기본적인 사실 관계 조차 확인하지 않고, 허위사실을 무책임하게 방송해왔다”고 비판했다.
SK그룹 관계자는 “강모 기자 등은 전모 변호사 고발 뒤에도 ‘SK가 화천대유 배후’라는 결론을 미리 내놓고 꿰맞추기를 하는 등 허위 내용을 반복해 방송하고 있다”며 “인내심의 한계를 넘어선 만큼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SK는 지난 27일 해당 유튜브 채널 방송과 페이스북 글 등을 통해 “화천대유가 유력 정치인 아들에게 지급한 50억원은 최 회장이 준 대가성 뇌물”이라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전모 변호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함정선 (mint@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아리팍' 42억에 놀란 국토부, 市에 "여의도개발 발표 연기"
- "파스 붙이고 끙끙"…스벅 직원, '리유저블컵' 사태에 폭발
- 송혜교 미모 美쳤다…'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 대본 리딩 현장
- 다른 남성과 불륜 중에…영상통화로 남편에 생중계 한 아내
- "호의 베풀었지만 노숙자는 시신에 쌀·소금까지 뿌렸다"
- 제네시스 첫 전기차 'GV60' 스펙 공개..."긴 충전 거리에 첨단 기술까지"(종합)
- "곽상도 아들은 50억 받았는데"…유족, 숨진 서울대 청소노동자 산재신청
- 現 거리두기 또 연장·방역수칙 완화 '극히 일부' 전망…'백신패스' 논란↑(종합)
- [단독]136만개 플라스틱컵 뿌린 스벅, 美·유럽은 재사용컵에 공짜커피
- 최경주 "챔피언스 투어요? 천국이죠..'ATM투어'라고 불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