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주 52시간 첫 달, 임금 감소 없었지만..

세종=양종곤 기자 2021. 9. 30.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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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제가 5~49인 사업장으로 확대된 첫 달인 7월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주는 악순환이 수치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월력상 근로일수가 23일에서 22일로 하루 준 영향과 5~49인 사업장에서 주 52시간제를 시행한 영향이 동시에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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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8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근로시간 줄었지만, 임금 올라
29인 미만 시행 내년 1월 '관건'
국내 한 자동차 공장 내부. /연합뉴스
[서울경제]

주 52시간 근무제가 5~49인 사업장으로 확대된 첫 달인 7월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주는 악순환이 수치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이 추세가 이어진다면 주 52시간제가 우려보다 빨리 현장에 안착될 수 있다. 관건은 5~29인 사업장까지 주 52시간제 적용되는 내년이다.

3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8월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지난 달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168.3시간으로 전년 보다 4.8시간 감소했다. 월력상 근로일수가 23일에서 22일로 하루 준 영향과 5~49인 사업장에서 주 52시간제를 시행한 영향이 동시에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7월 초과시간은 전년동기 대비 늘지 않았다.

그동안 경영계에서는 근로시간이 줄면, 근로자의 임금감소가 불가피해 기업과 근로자 모두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우려해왔다. 하지만 300인 미만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 총액은 335만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4.6% 증가했다.

물론 지난달처럼 근로시간이 줄어도 임금이 오르는 선순환이 일어날 지는 현재로선 예상하기 어렵다. 지난달 임금상승률이 높았던 배경에는 작년 코로나19 사태로 임금상승폭이 낮았던 기저효과가 작용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300인 미만 사업장의 임금 상승은 금융 및 보험업의 성과급이 일시적으로 증가한 영향도 있었다.

이 때문에 5~29인 사업장도 주 52시간제가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내년 1월 노동시장에 대한 관심이 모아진다. 정향숙 고용부 노동시장조사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7월 제조업에서 초과근로시간 증가가 나타나지 않은 점을 볼 때 주52시간제 영향이 근로시간에 일부 반영됐다고 판단한다"며 "(게다가) 작년 코로나로 초과근로가 크게 줄었지만, 수출 호조세에서도 초과근로시간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 과장은 "비중이 큰 30인 미만 사업장은 (올해 주5시간제가) 유예된만큼 앞으로 기업 규모별로 영향을 모니터링하겠다"고 전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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