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대우조선 합병 기한 연말로 연장.. "기업결합심사 지체"

권가림 기자 2021. 9. 30.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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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선해양의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 계약 기한이 연장됐다.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 중간지주사 한국조선해양은 KDB산업은행과 맺은 '현물출자 및 투자계약' 기간을 오는 12월31일까지 연장한다고 30일 공시했다.

 한국조선해양과 산업은행은 2019년 3월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에 관한 본계약을 맺고 2020년 3월까지 현물출자 등을 이행하기로 했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은 심사국의 승인을 얻어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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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인수합병이 기업결합심사 지연 등으로 또 다시 연기됐다.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LNG선. /사진=한국조선해양
한국조선해양의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 계약 기한이 연장됐다.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 중간지주사 한국조선해양은 KDB산업은행과 맺은 '현물출자 및 투자계약' 기간을 오는 12월31일까지 연장한다고 30일 공시했다. 

한국조선해양과 산업은행은 2019년 3월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에 관한 본계약을 맺고 2020년 3월까지 현물출자 등을 이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기업결합심사가 늦어지면서 기한을 수차례 연장했다. 지난 6월 30일이던 기한도 이달 30일로 3개월 연장했으나 결국 또 다시 연장을 택했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은 심사국의 승인을 얻어야 가능하다. 현재 카자흐스탄과 싱가포르, 중국의 승인을 받았고 한국과 일본, EU(유럽연합)에서는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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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가림 기자 hidd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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