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통로 역할한 회사원 '와치맨' 징역 7년 확정

보도국 2021. 9. 30. 18:0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유포한 'n번방'의 통로 역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원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전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전씨는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다른 대화방을 링크하는 수법으로 1만 건이 넘는 음란물을 공유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전씨가 공유한 음란물 대화방 링크에는 아동·청소년 관련 사진과 동영상 100여 개가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