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대구시 유권해석 받았다"..수성구, 공사 취소판결 불복 항소

김정화 2021. 9. 30. 18: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원의 수성못 인근 주상복합 신축공사 취소 판결에 불복해 대구 수성구청장이 항소를 제기했다.

앞서 대구지법 제2행정부는 원고 A씨 등 12명이 피고 대구 수성구청장을 상대로 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등 취소 소송에서 '수성구 고시 제2020-210호로 고시한 지산동 주상복합 신축공사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모두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판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뉴시스]김정화 기자 = 대구시 수성구청 전경. (사진=뉴시스DB) 2020.05.16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법원의 수성못 인근 주상복합 신축공사 취소 판결에 불복해 대구 수성구청장이 항소를 제기했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대구 수성구청이 지난 29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등 취소 소송을 심리한 대구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이진관)에 항소장을 냈다. 수성구청이 항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재판은 2심으로 이어지게 됐다.

'해당 부지 사업에 대해 지난 2019년에 대구시로부터 의견 회신을 받았다'는 근거에 따라 수성구청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뉴시스]김정화 기자 = 법원의 수성못 인근 주상복합 신축공사 취소 판결에 불복해 대구 수성구청장이 항소를 제기했다. 사진은 2019년 수성구청이 수신한 대구시의 의견 조회에 따른 회신. (사진 = 독자 제공) 2021.09.30. photo@newsis.com

입수한 공문에 따르면 대구시는 '사업지는 도시철도 역세권 지역 및 용도지역 경계지역으로서 특정용도 완화지구 지구단위계획 대상 지역에 해당된다'며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에 대한 수용 여부는 수성구에서 주요 도로의 결절점인 두산오거리 기능과 현지 상황 및 주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안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사항이다'고 명시했다.

대구시의 사업부지에 대한 유권해석과 법원 판결이 달라 2심에서는 더욱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소송은 수성구청은 지난해 12월10일 수성구 지산동 1055-1번지 일대 3923.6㎡ 부지에 지상 26층, 지하 2층짜리 아파트 2개동, 오피스텔 등 주상복합 신축공사를 승인 및 고시하며 시작됐다.

신축공사 해당 부지는 근린상업지역 60.8%, 제1종일반주거지역 38.1%, 제2종일반주거지역 1.1% 등으로 이뤄졌다.

앞서 대구지법 제2행정부는 원고 A씨 등 12명이 피고 대구 수성구청장을 상대로 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등 취소 소송에서 '수성구 고시 제2020-210호로 고시한 지산동 주상복합 신축공사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모두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대구시장의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 또는 결정 권한은 조례에 따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며 "이 사건 조례 규정의 내용과 취지 등을 통해 구청장에게 위임된 권한인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권자인 대구시장에게 권한이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