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집단 발병' 장점마을 주민, 민사조정 합의..피해배상 5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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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집단 발병으로 고통 받고 있는 장점마을 주민들이 익산시와 전북도가 제시한 손해배상 민사 조정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피해배상액을 둘러싼 해당 주민들과 익산시의 법적 싸움도 일단락됐다.
이에 익산시와 전북도는 공동으로 50억원을 마을 주민들을 위해 지원한다.
이번 합의는 피해배상 액수는 달라지지 않았지만, 의료지원체계 마련 등에 주민들이 한 발 양보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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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뉴스1) 박슬용 기자 = 암 집단 발병으로 고통 받고 있는 장점마을 주민들이 익산시와 전북도가 제시한 손해배상 민사 조정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피해배상액을 둘러싼 해당 주민들과 익산시의 법적 싸움도 일단락됐다.
전북도와 익산시는 장점마을 주민들과 손해배상 민사 조정에 죄종 합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여러차례 걸친 의견 조율을 통해 마련된 최종 민사 조정안에 대해 주민 175명 중 148명(85%)이 찬성했다.
이에 익산시와 전북도는 공동으로 50억원을 마을 주민들을 위해 지원한다.
이와 함께 익산시는 마을 주민들의 의료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한다.
조례에는 ‘익산시 환경오염 피해자 의료지원 조례’는 환경부 역학조사 결과 상관관계가 인정된 환경성질환 건강피해자를 대상으로 질병치료에 드는 비용인 급여 및 비급여 항목 본인부담금에 대해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는 다음달에 열릴 익산시의회 임시회에 조례안을 상정하고 예산편성 절차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지난 1월28일 열린 민사조정에서 장점마을 측 변호인단은 80억원의 피해배상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5년간 주민에 대한 3000만원 한도의 병원비 지원을 요구했다.
하지만 전북도와 익산시는 피해배상 50억원을 제시했고 결국 민사조정은 무산됐었다.
이번 합의는 피해배상 액수는 달라지지 않았지만, 의료지원체계 마련 등에 주민들이 한 발 양보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익산시는 주민 대다수가 70세 이상의 고령임을 감안해 법적 책임을 논하기에 앞서 보다 폭넓은 사례 검토와 적극행정을 통해 주민들에게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정안을 마련했다.
정헌율 시장은“환경피해로 고통받은 주민들을 위해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는 최종 조정안과 의료지원체계를 마련했다”며“앞으로도 지역사회에 환경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하는 한편 주민들이 건강을 회복하고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2001~2017년 익산 장점마을 주민 99명 중 22명이 암 진단을 받았고 그 중 14명이 사망했다. 환경부는 곧 바로 조사에 착수, 지난해 11월 공식적으로 인근 비료공장 배출 오염물질(연초박)과 주민 발암 간 역학적 관련성을 인정했다.
hada072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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