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법 정부 이송 서명

2021. 9. 30.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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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세종의사당 설치법에 대한 정부 이송 서명식을 가졌습니다.

오늘(30일) 오전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이송 서명식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은 "세종 국회의사당 시대를 여는 역사적 이정표를 놓은 보람이 있다"며 "국가 균형 발전과 국가 경쟁력을 함께 잘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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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세종의사당 설치법에 대한 정부 이송 서명식을 가졌습니다.

오늘(30일) 오전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이송 서명식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은 "세종 국회의사당 시대를 여는 역사적 이정표를 놓은 보람이 있다"며 "국가 균형 발전과 국가 경쟁력을 함께 잘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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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부양 의무자의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수급자의 소득 기준만 충족하면 생계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노인과 장애인·한부모가구 등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 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내일부터 전면 폐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급여 신청을 주저했던 이들이 지원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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