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사고 경증환자, 본인 과실만큼 치료비 낸다

이승훈,김유신 2021. 9. 30.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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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車보험 과잉청구 방지책
기존엔 상대보험서 전액 부담
2023년 과실비율따라 책임
年5400억 규모 과잉진료 막아
전국민 보험료 2만원 줄어들듯
4주이상 치료땐 진단서 내야
#최근 시내 교차로에서 차량 사고가 난 B씨는 상대방 운전자 A씨와 30대70의 과실 비율로 합의를 했다. B씨는 몸에 큰 이상이 없어 병원을 가지 않았지만, A씨는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한방병원 등을 다녔고 치료비 150만원을 청구했다. B씨는 자신의 과실 비율이 훨씬 작은데도 상대방 치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자동차 사고 발생 시 과실 정도와 무관하게 상대방 보험사에 치료비를 전액 부과하는 관행이 2023년부터 바뀐다. 경상환자(12~14등급)의 치료비에 대해 본인 과실 부분은 본인 보험으로 처리하는 과실책임주의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전 국민 자동차보험료가 연간 2만~3만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자동차보험료 경감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개선 방안이 적용되면 위 사례에서 B씨는 A씨의 치료비 중 과실 비율과 동일한 30%만 부담하면 된다.

다만 자동차보험의 치료비는 의무보험인 '대인1'과 '대인2' 항목을 함께 부담한다. 개선 방안은 대인1은 종전과 동일하게 전액 지급하고, 대인2만 과실에 따라 나누도록 했다. 따라서 B씨는 A씨에게 대인1이 부담하는 50만원과 이를 제외한 치료비 100만원 중 30%에 해당하는 30만원을 합쳐 총 80만원만 지급하면 된다. B씨의 부담은 15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줄어드는 대신, A씨 부담은 0원에서 70만원으로 확 늘어난다. 이동엽 금융위 보험과장은 "현재 과잉진료로 연간 보험금 5400억원이 누수되는데 과실 비율에 따라 치료비를 내게 되면 과잉진료가 상당 부분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정부는 2023년부터 경상환자가 4주를 초과해 장기 치료를 받을 경우에는 진단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는 사고 발생 시 진단서 등 입증 자료가 없어도 기간 제한 없이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간단한 후미 충돌로 발생한 단순 염좌도 진단서 없이 10주간 치료를 받아 보험금이 500만원 이상 지출된 사례도 있었다.

해외 주요국에서도 경상환자의 치료 등에 있어 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캐나다에서는 경상환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 상한이 약 320만원으로 제한된다. 또 보험금 청구 때 의료진이 작성한 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영국도 목·등·어깨의 모든 부상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진단서 발급을 의무화하고, 진단서에 따라 치료 기간을 제한하고 있다.

과잉진료를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상급 병실 입원료 상한선이 설정되고 한방 분야 진료 수가도 개선한다. 건강보험과 달리 자동차보험은 병실 등급에 관계없이 입원료를 보험에서 전액 지급해 상급 병실 입원료 지급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한의원의 상급 병실 설치가 늘어나며 보험료 인상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상급 병실 입원료 상한선을 설정하고 자동차보험에서는 상한금액까지만 지급하거나 상급 병실 입원료 지급 대상을 축소하는 등 방안으로 진료 수가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내년 1월부터 부부한정특약·가족운전특약·지정운전자특약 등에 가입한 무사고 운전 경력 배우자가 보험에 분리 가입하는 경우 무사고 경력을 최대 3년 인정해주기로 했다. 종전에는 기본 위험등급을 적용해 보험료가 높게 책정됐다. 이에 따라 중형 승용차를 운전하는 40세 여성이 새롭게 보험에 가입하면 102만원을 내야 했지만 3년 무사고 경력이 적용되면 76만원으로 인하된다.

[이승훈 기자 /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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