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공기관 산재 급증도 못잡으면서..
작년 사망자도 전년의 2배
◆ 기업 옥죄는 중대재해법 ② ◆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국내 370개 공공기관의 산업재해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문재인 정부 들어 산업재해 승인 건수가 16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특정 시점, 특정 기관의 산업재해 수치가 일부 공개된 적은 있지만 전체 현황을 파악한 수치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산업재해로 1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의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형사처벌·배상책임을 지우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상황이라 정부기관 역시 '고무줄 규정'에 따른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경영책임자 범위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장 등이 포함된다.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입수한 국가기관 370곳 정직원의 2017~2021년 산업재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산업재해 승인 건수는 2017년 285건에서 2018년 516건, 2019년 576건으로 점차 늘어 지난해 739건에 달했다. 2017년 대비 2020년에 159.3% 급증한 것이다. 올해에도 7월까지 공공기관 산재 신청은 546건, 승인은 477건을 기록하고 있다.
기관 별로 산재 승인 건수는 지난해 기준 한국철도공사가 95건으로 가장 많았고, 우체국물류지원단 64건, 한전MCS 54건, 코레일테크 36건, 한국도로공사서비스 29건, 근로복지공단·코레일관광개발 각 25건, 국민건강보험공단 22건, 한국전력공사 21건 등이었다.
사망 사고도 지난해에 전년 대비 2배 넘게 증가했다. 공공기관의 산재 승인 중 사망 건수는 2017년 12건, 2018년 16건, 2019년 10건에 이어 지난해 25건이었다. 지난해 1건 이상의 사망자가 있는 기관은 21곳에 달했다.
김 의원은 "문 대통령이 지난 2019년 '공공기관 작업장 등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사장을 비롯해 경영진도 문책해야 한다. 엄격한 관리 지침을 만들라'고 고강도 대책을 요구했는데, 오히려 공공기관에서의 산재와 사망자 수는 늘어나는 추세"라고 꼬집었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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