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받은 2살 유아 세무조사 받는다..국세청, 아빠찬스 446명 대상

김정환 2021. 9. 30.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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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받은 2세 유아도 포함
전자상거래 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회사가 벌어들인 수익을 누락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빼돌려 아들에게 편법 증여하다 과세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나이가 어려 경제력이 부족한 아들이 신도시 고가 상가빌딩과 아파트를 사들이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국세청이 자금을 추적해보니 편법 증여받은 돈으로 부동산 쇼핑에 나서고 있었던 것이다. A씨 일가는 결국 국세청 자금 출처 조사와 법인 통합조사 대상에 올라 대대적으로 조사를 받게 됐다.

30일 국세청이 30대 이하 446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나이나 소득을 고려할 때 자력으로 자산을 취득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이 대거 도마에 올랐다. 부모의 도움을 받아 고가 주택 등 재산을 편법으로 취득하거나 탈세로 사치 생활을 누린 프리랜서 등이 대상이다.

특히 이번 조사 대상에는 부모에게 주식을 편법 증여받은 2세 영아를 비롯한 미성년자도 포함됐다.

고가 상가빌딩 취득 자금 등 편법 증여 혐의가 있는 사람이 155명으로 가장 많았다. 허위 채무 계약을 이용한 편법 증여 혐의가 있는 사람이 72명, 명의신탁이나 유상증자 등 변칙적인 자본 거래를 이용한 편법 증여 혐의자도 197명에 달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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