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반도체특위 '52시간 탄력적용' 특별법 낸다
국가첨단산업 지원법 마련
국민의힘 반도체특별위원회가 반도체 연구개발(R&D) 분야 근로 인력에 한해 연장근로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 골자인 '국가첨단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개정안'을 마련했다. 법안에는 국무총리 직속 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련 창업 지원을 수월하게 하는 개선안, 각종 조세특례가 포함됐다. 당 반도체특위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김기현 원내대표와 김도읍 정책위의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월 구성된 특위에는 유의동 의원이 위원장, 양금희 의원이 간사를 맡았고 송석준·이영·구자근·김영식·한무경 의원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법안은 근로기준법 적용 특례 조항을 마련해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현행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유연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관련 산업의 창업활동 역시 활발해질 전망이다. 개정안 20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창업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는 조항을 담았다.
최근 반도체 업계의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만큼 관련 우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특위는 반도체 산업과 관련된 특성화대학과 대학원을 지정하고 관련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등 우수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책을 개선안에 담았다. 또 해외 우수 인력을 발굴하고 유치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적용하고 첨단산업아카데미를 지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개선 사항은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국가첨단산업경쟁력강화위원회'를 설치해 반도체 산업과 관련한 각종 정부 지원 사업을 주관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이뿐만 아니라 위원회 산하에 실무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도록 해 국무총리 산하 컨트롤타워 설치를 골자로 한 민주당의 '국가핵심전략산업 특별법'에 구체성을 더했다. 또 개정안에는 요건을 충족시키는 관련 기업의 경우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게 했고, 첨단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도권 내 공장을 신설·증설·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완화 조항도 포함됐다.
[이희수 기자 / 박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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