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차세대반도체 등 첨단기술 대학원 정원 쉽게 늘린다

김보리 기자 2021. 9. 30.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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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당국이 인공지능(AI), 차세대 반도체 등 첨단 분야 대학원 정원 쉽게 늘리도록 했다.

또 대학이 일시적으로 정원을 줄였다가 필요할 경우 별도 요건 없이 다시 정원 수를 정상화하는 '모집정원유보제'도 추진한다.

교육 당국의 정원 감축 기조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 대학가에서는 일정 기간 입학 정원 일부를 묶어뒀다가 필요할 때 다시 모집할 수 있는 모집정원유보제를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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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체질개선 법령 입법예고
대학원부터 인원운용 자율성
교원 확보율만 충족되면 확충
산학연 클러스터 대학원 설치
토지 공동명의 소유때도 허용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연합뉴스
[서울경제]

교육 당국이 인공지능(AI), 차세대 반도체 등 첨단 분야 대학원 정원 쉽게 늘리도록 했다. 또 대학이 일시적으로 정원을 줄였다가 필요할 경우 별도 요건 없이 다시 정원 수를 정상화하는 ‘모집정원유보제’도 추진한다. 학령인구 감소로 정원 감축 기조를 고집하오던 교육부가 등록금 동결·인하 장기화에 따른 대학의 운영난 호소에 대학원부터 인원 운용에 자율성을 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첨단 분야 인재 양성을 촉진하고 대학 체질 개선을 지원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을 30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본지 9월 25일자 1·3면 참조

먼저 첨단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AI, 차세대 반도체 등 신기술 대학원 정원 증원 문턱을 낮춘다. 그동안 대학원이 학생 정원을 늘리기 위해서는 학교 건물(교사), 토지(교지), 교수(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등 네 가지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첨단 분야에 한해 이 중 한 가지인 교원 확보율만 충족되면 정원을 늘릴 수 있다.

올해부터 대학의 경우 결손 인원이 발생하면 첨단 학과 신증설을 하도록 했는데 같은 제도를 대학원에도 확대·도입한다. 제적·퇴학 등으로 어쩔 수 없이 빠지는 인원이 생기면 해당 인원수 만큼 새로 생긴 대학원 첨단 학과에서 뽑을 수 있다.

교육부는 또 모집정원유보제도 추진한다. 이는 대학이 일시적으로 정원을 줄였다가 필요할 때 다시 확충해 모집하도록 하는 제도다. 교육 당국의 정원 감축 기조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 대학가에서는 일정 기간 입학 정원 일부를 묶어뒀다가 필요할 때 다시 모집할 수 있는 모집정원유보제를 요구해왔다. 기존에는 대학이 정원을 감축했다가 증원하기 위해서는 대학설립·운영 규정상 교사, 교지,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등 4대 요건을 충족해야 했다. 하지만 내년부터 모집정원유보제도가 도입되면 요건 충족에 상관없이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원을 확보·운영할 수 있다. 그만큼 대학에 정원 운영 자율권이 주어지는 셈이다.

아울러 대학과 대학원 사이 정원 조정 기준도 탄력적으로 달라진다. 지금은 일반·특수대학원에서 석사 1명을 선발하거나 전문대학원에서 1명을 뽑으려면 학부에서 2명의 정원을 줄여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모두 1명만 감축하면 된다. 석사 1명당 학부생 1.5~2명의 감축 비율이 1 대 1로 완화된 것이다.

혁신도시 산학연 협력지구(클러스터) 내 대학원을 설치할 때는 교지·교사 요건에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산학연 클러스터 내 대학원 설립인가 시 대학원 설립 주체가 학교 부지와 건물을 모두 소유해야 했는데 내년에는 토지를 타인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도 허용하기로 했다.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첨단 분야에 대한 대학·기업 등 현장 수요에 대응하면서 학령인구 감소에 맞춘 대학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입법예고는 오는 11월 9일까지 40일간으로 입법예고 절차가 마무리되면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연말쯤 공포·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보리 기자 bor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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