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9만 플랫폼 노동자 법으로 보호한다..4가지 보호법안 올해 입법 마무리

세종=양종곤 기자 2021. 9. 30. 17: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산업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급속하게 늘어난 플랫폼 종사자를 보호할 수 있는 기본적인 법제화를 올해 마무리한다.

4법은 올해 3월 국회에 발의된 플랫폼종사자보호법을 비롯해 직업안정법·고용정책기본법·근로자복지기본법 등이다.

특히 플랫폼종사자보호법 입법은 정부가 추진하는 법안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네 가지 법안 입법과 함께 플랫폼 종사자 보호를 투트랙으로 진행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직업안정법·고용정책기본법 등
내년부터 대리기사들 고용보험
노동법체계 진단논의도 스타트
배달라이더가 지난 2일 서울 여의도에서 배달할 음식을 싣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정부가 산업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급속하게 늘어난 플랫폼 종사자를 보호할 수 있는 기본적인 법제화를 올해 마무리한다.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경계에 놓여 있는 플랫폼 종사자 보호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셈이다. ★본지 9월 27일자 4면 참조

정부는 30일 제45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다양한 고용형태 보호 방안 대책’을 발표했다. 플랫폼 종사자는 지난해 한국노동연구원 추정으로 179만 명에 달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165만 명)를 웃돌고 비정규직(743만 명)의 25%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배달·대리운전·청소·수리·돌봄 노동 등 실생활 곳곳에서 이뤄지는 플랫폼 노동은 비대면 산업 발달로 더욱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우선적인 목표는 일명 ‘플랫폼 4법’에 대한 입법을 올해 마무리짓는 것이다. 4법은 올해 3월 국회에 발의된 플랫폼종사자보호법을 비롯해 직업안정법·고용정책기본법·근로자복지기본법 등이다. 특히 플랫폼종사자보호법 입법은 정부가 추진하는 법안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법은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정의부터 플랫폼 기업과 종사자의 계약, 기업의 책임, 분쟁 해결 등을 규율해 사실상 플랫폼 노동의 기초가 된다.

정부는 네 가지 법안 입법과 함께 플랫폼 종사자 보호를 투트랙으로 진행한다. 우선 올해 노사가 참여하는 자문 기구를 만들어 플랫폼 종사자의 고용 형태와 플랫폼법 적용시 쟁점에 대한 판단을 맡긴다. 자문 기구의 주된 역할은 플랫폼 종사자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어느 범위까지 적용할지 가리는 것이다. 정부는 또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 정책 일환으로 내년 1월부터 플랫폼 종사자 가운데 퀵서비스 기사와 대리운전 기사의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한다. 여기에 플랫폼 일자리에 대한 일종의 사회적 규칙도 정해진다.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지난 6월 노사정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플랫폼산업위원회를 만들었다. 위원회는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제도 정비와 플랫폼 산업 생태계를 구성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다만 노동계는 플랫폼 종사자에게 현행 노동법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현 노동법제 체계가 플랫폼 노동과 같은 미래 노동시장 변화에 제대로 따라갈 수 있는지 검토하기로 했다. 근로시간·임금에 대한 획일적인 규정이 담긴 현 노동법에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규정이 얼마나 담길지 주목된다. 그동안 학계에서는 공장 노동 시대에 만들어진 노동법으로는 달라진 노동환경에 적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은 “타율·강제·획일·표준으로 요약되는 ‘공장법’은 4차 산업혁명과 플랫폼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측면이 많다”며 “노동법은 자율과 성과, 효율, 생산성, 공정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