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의 70%가 전세금.. 갭투자 두 건 중 하나 이상 '깡통전세'

강수지 기자 입력 2021. 9. 30. 17:41 수정 2021. 9. 30.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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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이 매매가에 근접하거나 이를 넘어서는 이른바 '깡통전세' 비중이 계속해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서울지역 '깡통전세' 가운데 4582건은 임대보증금이 매매가를 이미 초과한 상태로 거래가 이뤄졌다.

 '깡통전세'는 서울을 비롯해 부산, 대구 울산 세종 등 전국적으로 비중이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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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세종을)이 국토교통부의 '지역별 갭투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35.6%였던 서울 갭투자 비율은 올해 43.5%로 나타났다. /사진=뉴스1
전세보증금이 매매가에 근접하거나 이를 넘어서는 이른바 '깡통전세' 비중이 계속해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세종을)이 국토교통부의 '지역별 갭투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35.6%였던 서울 갭투자 비율은 올해 43.5%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만7539건(48%)은 전체 거래금액의 70% 이상이 보증금 승계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매매 금액의 70% 이상이 보증금으로 이뤄진 경우 집값 하락 시 집값보다 전세보증금이 높아질 수 있어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위험에 놓일 수 있다. 이를 이른바 '깡통전세'라고 부른다.

올해 서울지역 '깡통전세' 가운데 4582건은 임대보증금이 매매가를 이미 초과한 상태로 거래가 이뤄졌다. 임대보증금과 은행대출로만 구성돼 자기자본은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집을 산 경우도 4871건이나 됐다. 

'깡통전세'는 서울을 비롯해 부산, 대구 울산 세종 등 전국적으로 비중이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한 거래의 27.9%가 '갭투자'로 이뤄졌는데 이 가운데 52.0%가 '깡통전세'였다. 자기 돈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집을 매입한 경우도 전국적으로 1만4525건(9.4%) 집계됐다.

강 의원은 "집값의 10~20%만으로 주택을 매매한 갭투자자들은 집값이 떨어지면 당장 세입자에게 돌려줄 전세보증금이 그대로 빚으로 남게 되고 이는 곧 무주택자인 세입자의 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며 "충분한 주택공급을 통해 수요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무주택자들의 주거안정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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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지 기자 joy8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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