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놀이 카페 사망 논란.. "구조요원 없었다" 靑청원에 직원 반박

최혜승 기자 입력 2021. 9. 30. 17:41 수정 2021. 9. 30.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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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물놀이 카페에서 6세 남아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한 글이 올라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지난 12일 수도권의 한 물놀이 카페에서 6세 남아가 사고로 숨졌다. 구조 과정에서 카페 측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주장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가운데, 논란이 커지자 당시 현장에 있던 카페 직원이 반박 글을 올렸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지난 29일 올라온 ‘수영장 카페에서 6살 아이가 억울하게 아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는 제목의 글에서 청원인은 “아이가 (수영장) 배수구에 팔이 껴서 물 밖으로 나오지 못한 채 하늘나라로 떠났다”고 했다.

청원인에 따르면 구급차 도착 직전에 아이를 수영장 밖으로 꺼냈으나 카페에는 구조요원은커녕 심폐소생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조차 없었다고 했다. 청원인은 “남자 직원 둘이 아이의 가슴을 압박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아니다’ 등의 대화를 나눴고, 입으로 산소 공급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해당 카페 측이 배수구의 위험성에 대한 사전 경고를 보호자에게 하지 않았고, 물놀이 시설 내에 안전 담당 직원이 배치돼 있지 않아 구조가 곧바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또 현장에는 보호자들이 시설을 지켜볼 수 있는 CCTV도 없었다고 한다.

청원인은 “4인에 35만원을 내고 카페를 이용했고 그중 5만원은 수영장 물을 미온수로 준비하는 비용이었다”며 “카페는 수영장이 서비스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덜려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해당 카페는 유족 측에 연락조차 없다”고 덧붙였다.

사고가 발생한 물놀이 카페 직원이라고 밝힌 글쓴이가 커뮤니티에 올린 현장 사진 / 보배드림

논란이 커지자 해당 카페 직원은 커뮤니티를 통해 “안전요원 배치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다. 사고가 발생한 카페 직원이라고 밝힌 글쓴이는 “안타깝게 사망한 아이와 유가족께 위로 말씀을 전한다”며 청원인의 주장에 대해 해명했다. 현행법상 실외수영장엔 간호사나 응급구조사를 배치하도록 돼 있지만 카페 편의시설로 설치된 수영장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글쓴이는 “안전요원 배치 의무가 없지만 도움을 요청하기에 저와 다른 직원이 함께 CPR(심폐소생술)을 하였다”고 했다. 글쓴이는 소방학과를 졸업해 대한적십자 등에서 CPR에 관한 교육 및 수료를 했다고 한다.

글쓴이는 ‘입으로 산소를 불어넣지 않았다’는 청원인의 주장에 대해 “당시 아이가 물을 많이 먹어 배가 산처럼 불어있었고 CPR을 할 때도 (아이의 입에서) 물과 함께 토사물이 올라오고 있었다”면서 “(이 상황에서) 인공호흡을 하면 토사물로 인해 기도가 막히거나 폐로 넘어가 사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글쓴이는 “아이는 결국 숨이 붙었으나 이후 사망한 것으로 경찰 관계자에게 들었다”며 “CPR 탓을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했다.

글쓴이에 따르면, 수영장에는 ‘영유아와 노약자는 보호자 없이 들어갈 수 없다’, ‘안전요원은 부모님’ 등의 안전수칙이 써있었다고 한다.

한편, 유족 측은 해당 카페를 상대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TV조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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