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 "넷플릭스, 1심 패소에도 망 대가 안 줘"..부당이득반환 소송 제기

윤민혁 기자 2021. 9. 3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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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와 망 사용료 소송 '2라운드'에 나선다.

1심에서 패소한 넷플릭스가 항소한 데 이어, SK브로드밴드가 망 이용료를 돌려달라며 '맞소송'에 나섰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에 망 이용대가 청구를 위한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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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와 망 사용료 소송 ‘2라운드’에 나선다. 1심에서 패소한 넷플릭스가 항소한 데 이어, SK브로드밴드가 망 이용료를 돌려달라며 ‘맞소송’에 나섰다. 세계 최초로 진행되는 망 이용료 직접 반환 소송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강신섭(가운데)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등 SK브로드밴드 소송인단이 넷플릭스에 대한 반소장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제공=SK브로드밴드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에 망 이용대가 청구를 위한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6월 넷플릭스가 패소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1심 판결에 대한 후속 조치다.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1심에서 법원이 ‘넷플릭스가 인터넷 망 연결에 대한 대가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음에도 넷플릭스측이 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반소 제기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넷플릭스가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1심 결과에 항소한 2심과 SK브로드밴드가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관련 소송이 함께 이뤄지게 됐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 사용량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지만 망 사용료를 받지 못해 손실이 커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SK브로드밴드 망 내에서 넷플릭스 트래픽은 지난 2018년 5월 50Gbps(초당기가비트)에서 올 9월 1,200Gbps로 3년여간 약 24배나 늘었다.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넷플릭스가 1심 판결에서 인정한 망 이용의 유상성을 부정하는 것은 통신사업자의 기본 비즈니스 모델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국내외 콘텐츠 제공자(CP)들이 모두 정상적으로 지급하는 망 이용대가를 넷플릭스도 똑같이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기업들이 부담해 온 망 사용료를 고려하면 넷플릭스가 부담해야 할 망 사용료는 700억~1,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넷플릭스 관계자는 “SK브로드밴드가 제출한 반소문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윤민혁 기자 behereno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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