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롱환자' 장기입원 제동..4주 넘으면 진단서 의무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가벼운 접촉 사고에도 보험금을 더 타내기 위해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는 '나이롱환자'가 상당히 줄어들 전망이다.
2023년 1월부터 경상환자에 대해 '치료비 과실책임주의'가 도입되고 4주를 초과해 치료받으면 진단서 제출이 의무화되는 등 보험금 심사 및 지급 절차가 강화되기 때문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보험료 평균 2만~3만원 줄 듯
가벼운 접촉 사고에도 보험금을 더 타내기 위해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는 ‘나이롱환자’가 상당히 줄어들 전망이다. 2023년 1월부터 경상환자에 대해 ‘치료비 과실책임주의’가 도입되고 4주를 초과해 치료받으면 진단서 제출이 의무화되는 등 보험금 심사 및 지급 절차가 강화되기 때문이다. 또 그동안 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판스프링, 골재 등 차량 낙하물 사고도 피해자가 정부에서 보상받을 길이 열린다.
금융위원회는 30일 국토교통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개발원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경상환자의 과잉 진료를 막기 위해 2023년 1월부터 치료비 과실책임주의가 도입된다. 지금까지 대인사고 발생 시 과실 비율(100 대 0 제외)과 무관하게 치료비를 상대방 보험사가 전액 지급해 왔지만 앞으로는 경상환자의 치료비 중 본인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본인 보험으로 처리하게 된다. 이에 따른 과잉 진료 감소로 약 5400억원의 보험 재정이 절감돼 가입자 1인당 평균 약 2만~3만원의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이란 계산이다.
또 그동안 진단서 없이도 기간 제한 없이 병원에서 치료받고 보험금 청구가 가능해 나이롱환자가 양산됐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는 4주를 초과해 장기 치료를 받을 땐 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 고속도로 판스프링 사고 등에 따른 무고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께 정부 보장 사업에 ‘차량 낙하물 사고’가 추가돼 관련 보상금 지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 경제지 네이버 구독 첫 400만, 한국경제 받아보세요
▶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식에 올인한 30대 주부, 그래프에 일희일비하더니 결국…
- 가수 솔비 작품 걸기도 전에 '완판'…사겠다는 사람 줄섰다
- "삼성전자 쓸어담았다가 제대로 물렸다"…개미들 '패닉'
- 한국 여행객 잡기 위해 미국여행업 관계자 방한
- "하루 50만원 벌었다"…라이더들 배달 수익 인증 속출
- '활동 중단' 유민, 日서 근황 공개…"한국 가고 싶다" [TEN★]
- '재벌가와 파경' 최정윤, 6살 딸과 오붓하게 등원…"사진 찍기 좋아해" [TEN★]
- 가수 최성봉, 항암 치료 중이라더니…"담배는 내 친구"
- [공식] '♥이영돈과 재결합' 황정음, 둘째 임신 "내년 출산"
- 황정음, 둘째 임신…이영돈과 재결합 후 '경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