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미접종자, 다음달 18일부터 예약 없이 현장에만 가면 접종 가능

김명지 기자 2021. 9. 3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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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을 아직 접종 예약하지 않은 미접종자의 코로나19 백신 추가 예약이 30일 마감되지만, 다음달 18일부터 사전 예약 없이 당일 현장 접종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예약을 하지 않은 미접종자도 10월 18일부터 사전예약 없이 의료기관의 보유물량 확인 후 당일 현장방문해 접종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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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만명 미접종자 독려 차원
유통기한 상관없이 의료기관이 보유한 물량으로 접종
미접종자 예약이 마감되는 30일 오전 서울 성북구 예방접종센터 모니터에 예진실 순서 번호가 뜨고 있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29일 하루 23만여명이 1차 접종을 했고, 52만여명이 접종을 완료했다./연합뉴스

코로나19 백신을 아직 접종 예약하지 않은 미접종자의 코로나19 백신 추가 예약이 30일 마감되지만, 다음달 18일부터 사전 예약 없이 당일 현장 접종을 할 수 있게 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접종자는 꼭 예약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하며 이런 내용을 전했다. 정부는 지난 18일부터 미접종자에 대한 추가 예약을 받았지만, 이날 0시까지 예약 신청자는 42만1516명으로 전체 미접종자 580만명 대비해 예약률은 7.2%에 그쳤다.

이번에 추가 예약한 신청자는 10월1일~16일 화이자와 모더나의 mRNA(메신저 리보핵산) 백신을 맞게 된다.이번에 예약을 하지 않은 미접종자도 10월 18일부터 사전예약 없이 의료기관의 보유물량 확인 후 당일 현장방문해 접종 가능하다.

앞서 정부는 미접종자에 대해서 의료기관에서 관리하는 예비명단이나 네이버·카카오 애플리케이션(앱)을 활용한 잔여백신을 맞을 수도 있도록 허용했다. 잔여백신이 접종 당일 개봉한 백신의 잔여량 혹은 유효기간이 임박한 백신을 뜻했다면, 현장 방문해 접종하는 백신은 개봉이나 유효기한과 관계없이 접종기관이 갖고 있는 여유 백신으로 접종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정부가 미접종자에 대한 당일 현장 접종을 허용한 것은 약 540만명에 달하는 미접종자들의 접종 참여를 독려하는 한편, 10월 중순부터 국내 백신 수급이 안정화될 것이란 판단을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가 화이자 모더나 백신의 1,2차 접종 간격을 일괄 단축한 데 따라 오는 10월11일 이후 화이자·모더나 백신으로 2차 접종이 예약된 사람은 접종간격이 1~2주 줄어들었고, 변경된 일정은 개별 안내가 이뤄지고 있다. 다만 이렇게 일괄 조정된 날짜에 접종이 어려울 땐 오는 10월 1일부터 사전예약 누리집을 통해서 일정 변경이 가능하다.

정부는 또 접종완료자 혜택(인센티브)을 확대해나갈 방침으로, 접종 증명서를 위·변조 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예방접종증명서를 위·변조한 것이 적발되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까지 처벌받을 수 있고, 타인의 증명서를 인증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현재 정부가 인증하는 예방접종증명서는 크게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예방접종스티커 세 가지다. 종이 증명서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이나 정부 24를 통해 무료로 받을 수 있고,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 보건소에서도 발급한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예방접종스티커를 신분증 뒷면에 부착해서 쓸 수도 있다. 이 밖에 스마트폰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쿠브·COOV)을 설치하면 전자 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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