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생 100회 이상 폭력·학대한 어린이집 교사, 항소심도 징역

김도현 2021. 9. 30.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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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돌보던 원아의 코를 비틀거나 뺨을 때리는 등 학대를 100회 이상 저지른 20대 어린이집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남동희)는 30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 A(22·여)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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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선고연기요청 받아들여지지 않아, 피해자 측 "합의할 생각, 마음도 없다"
재판부 "1심 판결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징역 3년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자신이 돌보던 원아의 코를 비틀거나 뺨을 때리는 등 학대를 100회 이상 저지른 20대 어린이집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남동희)는 30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 A(22·여)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씨와 함께 항소를 제기한 사회복지법인 대표 B씨에게도 1심과 동일한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A씨는 재판부에 피해자 측과 합의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선고 연기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출석한 피해자 측의 의견을 물었다.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 측은 “A씨와 합의할 생각도 없고 그럴 마음도 없다”라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시간을 더 준다고 해도 합의 가능성 등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 선고를 진행했다.

남 판사는 “A씨 범죄로 피해 아동들이 자라면서 신체적·정서적 발달과 자존감에 매우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있는 무거운 범죄”라며 “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B씨는 학대 방지를 위해 감독을 다 했다고 오히려 A씨의 학대를 막을 기회가 있음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피해가 더 커졌다”라며 “1심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1심 판단이 적합하다고 보인다”라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3일부터 12월 4일까지 자신이 돌보던 아동 7명에게 100회 이상의 폭력과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이들이 학습지를 풀지 못하거나 옷을 옷걸이에 걸지 못한다는 등 사소한 이유로 머리를 때리거나 꼬집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4~5세 아이의 코를 비틀거나 쓰고 있던 마스크가 벗겨질 정도로 뺨을 때리는 등 학대를 일삼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자신을 돌봐주고 보호해줄 것이라고 믿는 교사에게 폭행과 학대를 당했고 법인 대표는 학대 정황을 알고도 분리하지 않고 은폐 등을 시도했다”라며 A씨에게 징역 3년, B씨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측과 검사는 1심 결과가 나오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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