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 0번인데 A+..'아들 학위 특혜' 조선대 교수 집행유예

김용희 2021. 9. 30.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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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의 박사 학위 취득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대학교수와 동료들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윤봉학 판사는 3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선대학교 교수 ㄱ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ㄱ씨의 아들 ㄴ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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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동료 교수 9명은 벌금형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광주지법 전경.<한겨레>자료사진

아들의 박사 학위 취득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대학교수와 동료들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윤봉학 판사는 3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선대학교 교수 ㄱ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ㄱ씨의 아들 ㄴ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를 받는 ㄴ씨의 동료 교수 9명에게는 벌금 300만∼1천만원을 선고했다.

ㄱ씨 등 기소된 교수들은 수도권에서 직장을 다니던 ㄴ씨가 2014년∼2017년 조선대에서 석·박사 통합과정을 수료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수업을 빠졌지만, 출석기록을 조작하는 등 대학의 학사 운영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ㄱ씨는 ㄴ씨가 한 학기 내내 자신의 수업에 출석하지 않았지만, 출석 대체 방식으로 A+ 학점을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료 교수 9명도 리포트 제출, 세미나 준비, 회사 박람회 참여 등으로 ㄴ씨의 출석을 인정했다. 조선대 학사 규정에는 수업의 75% 미만을 출석할 경우 낙제점인 F 학점을 줘야 한다.

교수들은 “직장과 학교생활을 병행하는 학생들을 배려했다. 2018년 이전에는 교수가 출석 여부를 입력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출석한 것으로 기록되는 시스템이었을 뿐 위조하려던 의도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윤 판사는 “피고인들은 ㄴ씨의 출석기록을 위조해 학점과 박사 학위를 부여했고 학위의 가치와 이를 취득하기 위한 학생들의 노력이 격하됐다. 같은 시기 수료한 다른 학생들에게 불공정을 초래했고 학적 관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윤 판사는 “다만 피고인들은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고 조선대가 명확한 학사 관리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던 점, 직장인 학생의 편의를 봐주는 관행이 있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선대는 이날 입장문을 내어 “오늘 선고 결과에 대해 관련 법과 대학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강화된 대학원 학사 운영 기준을 적용해 학위 수여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고, 고등 교육기관으로서의 가치를 지켜나가기 위해 노력하다”고 밝혔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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