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의 날' 첫 행사..아바타가 대신 훈장받고, 사진도 촬영(종합)

이후섭 2021. 9. 3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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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후 `개인정보보호의 날` 첫 기념행사가 열리는 시각,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뿐만 아니라 행사에 참여하는 개인정보위 관계자 모두가 행사장에 간 것이 아니라 대회의실에 모여 각자의 앞에 놓인 노트북을 쳐다보고 있었다.

올해는 지난 2011년 9월 30일 개인정보 보호법을 시행해 개인정보 보호원칙과 기준을 확립한 지 10주년이 되는 해로, 개인정보위는 매년 9월 30일을 `개인정보보호의 날`로 정하고, 기념행사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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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제정 10주년..매년 9월 30일 행사 개최
올해 첫 행사 메타버스에서 열려.."디지털 전환 직접 체감"
각계 전문가 30명 참여해 '개인정보보호 발전방향' 모색
"국민 보호자 동시에 기업이 태풍 피하는 '피신처' 역할도 해줘야"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30일 오후 메타버스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된 `제1회 개인정보보호의 날`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30일 오후 `개인정보보호의 날` 첫 기념행사가 열리는 시각,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뿐만 아니라 행사에 참여하는 개인정보위 관계자 모두가 행사장에 간 것이 아니라 대회의실에 모여 각자의 앞에 놓인 노트북을 쳐다보고 있었다.

올해는 지난 2011년 9월 30일 개인정보 보호법을 시행해 개인정보 보호원칙과 기준을 확립한 지 10주년이 되는 해로, 개인정보위는 매년 9월 30일을 `개인정보보호의 날`로 정하고, 기념행사를 열 계획이다.

처음으로 열린 이날 행사는 가상공간인 메타버스에서 진행돼 각자의 아바타가 대신 메타버스 내 행사장에 앉아 앞에 놓인 단상을 쳐다보고 있었다. 각자의 아바타가 보는 시점에 맞춰 노트북 화면은 다른 각도의 행사장을 비추고 있었다. 행사 시작 시간이 되자 단상 위에 있던 아나운서의 아바타가 사회를 보기 시작했고, 국민의례도 아바타가 대신 일어나 진행했다.

이어 윤 위원장의 아바타가 단상에 올라 환영사를 하기 시작했다. 회의실에서 윤 위원장이 이어폰을 끼고 말하는 그대로 아바타를 통해 메타버스에서 중계됐다.

윤 위원장은 “첫 개인정보보호의 날 행사가 메타버스에서 비대면으로 진행되는데, 디지털 전환을 체감하고 그 안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새겨보는 뜻깊은 자리”라며 “앞으로 10년을 내다보며 그동안 가보지 않은 길을 준비해 나가야 한다. 국민과 기업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든든한 울타리이자 길잡이로서 다가오는 10년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정보 보호 유공자들에 대한 정부포상이 진행됐다. 윤 위원장의 아바타가 다시 단상 위로 올라와 홍조근정훈장을 수상한 김일환 성균관대 교수와 국민포장을 받은 이은우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에게 훈장 및 포장, 꽃다발을 전했다. 실제 행사처럼 아바타끼리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순서도 마련됐다.

30일 가상공간 메타버스에서 개최된 `제1회 개인정보보호의 날` 행사에서 이기윤 SK텔레콤 실장의 아바타가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고 있다.(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국민 보호자 동시에 기업이 태풍 피하는 `피신처` 역할도 해줘야”

이날 기념행사에 이어 좌담회도 마련됐다. 학계·법조계·산업계·시민사회 등 각계 전문가 30여명이 온라인으로 참여해 개인정보 보호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10년의 발자취와 미래 과제`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최경진 가천대학교 교수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체계의 일관성을 보장할 수 있는 규제 체계와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다른 법령에서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정을 해석할 때 개인정보 보호법이 추구하는 원칙을 준수하도록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며 “입법 단계부터 법 해석, 집행단계를 통틀어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별도의 `개인영상정보 보호법`과 `개인정보 규제 샌드박스법`을 새로 제정하거나 관련 내용을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영상정보는 민감하고 중요한 영역일 뿐 아니라 일반적인 개인정보 보호법과 다른 성격도 있어 별도의 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규제 샌드박스의 경우에도 현재 적극 해석을 통해 일부 개인정보 처리 기준을 완화시켜 주는 것은 가능하지만, 독자적인 샌드박스법을 만들어 다른 규제 샌드박스와 함께 결합돼 적절한 개인정보 처리 수준을 계속 정립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개인정보위는 국민들을 위해서는 `세이프 가드`로서 보호자 역할을 해야 하는 동시에 개인정보 처리자를 위해서는 `세이프 하버(피신처)`가 돼야 한다”며 “태풍을 피할 수 있는 세이프 하버처럼 기업들이 데이터 경제 시대 법을 준수하기만 하면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섭 (dlgntjq@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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