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던킨도너츠 공장 위생불량 행정처분 요청..다른 시설도 점검"

김향미 기자 2021. 9. 3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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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던킨도너츠 안양공장에서 식품 이송 레일 하부가 비위생적으로 관리되는 등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던킨도너츠의 제조시설이 비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정보를 사전 입수해 해당 제조업체를 불시에 조사한 결과, 일부 시설이 청결하게 관리되지 않는 등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이 적발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지난 29일 KBS는 공익신고자의 제보를 받아 던킨도너츠 공장의 위생 불량 실태를 보도했다. KBS 보도 영상에 따르면 던킨도너츠 안양공장의 도넛 제조시설 환기장치에는 기름때가 껴있고, 환기장치 바로 아래 밀가루 반죽에는 이물질이 떨어져 있다. 식약처는 보도된 해당 제조업체가 경기도 안양시에 소재한 ‘비알코리아㈜ 안양공장’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식약처 경인지방청은 29일부터 이날까지 이틀에 걸쳐 불시 위생지도·점검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이하 해썹·HACCP) 평가를 실시했다.

식약처는 2021년 여름 두 차례 촬영됐다는 제보 영상의 내용에 따라 ‘식품 등의 위생취급 기준’ 위반사항 여부, 위해요소 분석, 중요관리점(CCP) 모니터링, 교육·훈련 등 해썹 기준 준수 여부를 중점 조사했다. 조사결과, 식품 이송 레일 하부의 비위생 상태가 확인되는 등 일부 식품 등의 위생취급 기준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또한 해썹 평가 결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제조설비 세척소독 미흡이 적발됐으며 이번 점검에서 이물 예방 관리와 원료 보관 관리 미흡 등이 추가 확인돼 부적합 판정됐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던킨도너츠의 다른 제조시설까지 확대하여 위생지도·점검과 해썹 평가에 착수했다. 적발된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해썹 부적합 결과에 대해서는 업체 시정 조치 완료 후 재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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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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