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날 2차례 음주운전한 소방관, 항소심도 벌금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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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날에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40대 소방관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해당 소방관은 이날 하루에만 2차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음주 운전으로 도착한 식당에서 술을 더 마시고 다시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며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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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1) 박슬용 기자 = 새해 첫날에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40대 소방관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해당 소방관은 이날 하루에만 2차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고상교 부장판사)는 30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법원 등에 따르면 소방관이던 A씨는 지난 1월1일 오후 3시 37분께 전북 정읍시 한 아파트에서 식당까지 술에 취해 약 14㎞ 구간을, 같은 날 오후 5시께 또다시 약 4㎞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차가 차선을 넘나들며 위험하게 운전하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차 블랙박스를 조사한 결과 A씨가 이날 2차례에 걸쳐 음주운전한 것을 밝혀냈다.
이에 경찰은 첫 번째 음주운전 수치를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적용,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41% 수치였다. 2번째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70%였다.
1심 재판부는 “음주 운전으로 도착한 식당에서 술을 더 마시고 다시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며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판결 선고 이후 지난 6월1일 전북소방본부는 A씨를 해임했다.
원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이유로 항소했다.
A씨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첫 번째 음주운전 사건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잘못됐으며 두 번째 음주운전 사건에서 자신이 아닌 친구가 운전대를 잡았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1심에서 음주운전했다고 자백했다가 당심에서 2번째 음주운전을 친구가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 사건 차량의 전·후면 블랙박스 영상 등을 조사한 결과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이 확인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의 계산이 부정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원심이 채택해 증거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 등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hada072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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