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서 1천억 챙긴 변호사, 정부에 2600억 손해 입혔다

이경미 2021. 9. 30.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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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초기 실패로 정부가 사업 시행자들한테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대출 원리금이 26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개발에 관여했던 남욱 변호사는 이후 경기도와 공동개발에 참여해 1천억원이 넘는 투자수익을 올렸다.

남 변호사는 이후 2015년 대장동 민관 합동개발 시행사인 '성남의뜰' 주주로 참여해 1천억원의 배당수익을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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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사업 논란]2011년 대장동 개발 초기 시행사 1천억원 대출 못갚아
사업 관여한 남욱 변호사, 이후 민관개발로 1천억 챙겨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권은희 원내대표가 30일 ‘화천대유 대장동 게이트’ 특혜수익 환수 촉구를 위해 예금보험공사를 찾아 위성백 사장과 면담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초기 실패로 정부가 사업 시행자들한테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대출 원리금이 26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개발에 관여했던 남욱 변호사는 이후 경기도와 공동개발에 참여해 1천억원이 넘는 투자수익을 올렸다. 그런데도 정부는 현재까지 떼인 돈을 회수할 방법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다.

30일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저축은행 부실사태 당시 저축은행 9곳이 대장동 개발 시행사 3곳에 내준 대출금 1016억원을 남긴 채 파산했다. 예금보험공사는 파산관재인 자격으로 시행사에서 645억원을 회수했으나 원금 383억원은 돌려받지 못했다. 지난 23일 기준 원금에 대한 이자는 2245억원으로 불어나, 총 2628억원이 부실 채권으로 남아있는 상태다.

예보는 시행사 및 연대보증을 섰던 대표 이아무개씨를 상대로 재산 조회를 하지만 추가로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당시 시행사의 대주주로서 토지 매입에 관여했던 남욱 변호사는 대출 상환 의무에서 벗어난 것으로 전해진다. 예보 관계자는 “대출 상환의무가 차주회사와 연대보증인에게 있는데 남 변호사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현재 법령상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며 “나름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는 상태”라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이후 2015년 대장동 민관 합동개발 시행사인 ‘성남의뜰’ 주주로 참여해 1천억원의 배당수익을 챙겼다. 남 변호사와 경제지 기자 출신 김만배씨의 가족·지인들로 엮인 7명은 배당금으로만 4천억원을 가져갔다.

권은희 의원은 “금융당국은 남 변호사가 대장동 개발로 얻은 배당수익을 신속히 가압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권은희 의원은 이날 예보를 찾아 위성백 사장에게 대장동 특혜개발 수익 환수를 촉구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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