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땅에 도로 확장·포장 공사한 농어촌공사 간부, 징역형(종합)

김정화 2021. 9. 3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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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땅에 진입도로 확장 및 포장공사를 시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농어촌공사 간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김형호)은 30일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농어촌공사 직원 A(52)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한국농어촌공사 영천지사에서 근무하며 마치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사업계획 설계변경을 건의해 경북 영천시 임고면 하천 인근 자신의 부지에 진입도로 확장 및 포장공사를 시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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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법원 "지위 이용해 이득 취해"…징역 10개월
토지 구입 무죄 "업무상 비밀 이용 행위 아냐"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영천 땅 투기 의혹을 받는 한국농어촌공사 간부 A씨가 8일 오후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1.04.08. lmy@newsis.com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자신의 땅에 진입도로 확장 및 포장공사를 시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농어촌공사 간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김형호)은 30일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농어촌공사 직원 A(52)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검찰이 공소 제기한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 경북 영천시 임고면 하천 인근 토지를 구입한 혐의(부패방지법위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토지를 취득한 행위는 앞서 유죄로 인정한 배임행위의 일환이거나 주된 목적으로서 비난 가능성이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이용한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한국농어촌공사 영천지사에서 근무하며 마치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사업계획 설계변경을 건의해 경북 영천시 임고면 하천 인근 자신의 부지에 진입도로 확장 및 포장공사를 시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추진위원회 위원 누구도 이 사건 등산로의 위치, 정비 공사의 내용에 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그에 관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나 토의도 없었으며 형식적인 결의조차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공직자로서 국비와 시비로 시행되는 정비사업에 담당자 지위를 이용해 설계변경을 통해 이득을 취했다"며 "영천시에 재산상 손실을 가한 점, 지방자치단체와 농어촌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의 공적인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로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매우 큰 점, 유사하게 공직자 등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돼 국민적 공분을 일으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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