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대구시·수성구, 수성못 토지 이용료 농어촌공사에 지급해야"

대구CBS 류연정 기자 2021. 9. 3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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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가 대구시와 수성구청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대구지법 민사11부(김경훈 부장판사)는 대구시와 수성구청이 농어촌공사에 수성못 토지 이용료를 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한국농어촌공사는 대구시와 수성구가 인근 수성못 인근 공사 토지를 도로와 산책로 등으로 사용한 것이 '토지 무단 사용'이라며 지난 2018년 부당이득금 약 25억원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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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 제공

한국농어촌공사가 대구시와 수성구청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대구지법 민사11부(김경훈 부장판사)는 대구시와 수성구청이 농어촌공사에 수성못 토지 이용료를 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구시는 약 11억원, 수성구청은 약 1억2천만원을 농어촌공사에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앞서 한국농어촌공사는 대구시와 수성구가 인근 수성못 인근 공사 토지를 도로와 산책로 등으로 사용한 것이 '토지 무단 사용'이라며 지난 2018년 부당이득금 약 25억원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대구시와 수성구는 "이 토지가 도로에 편입되는 과정에서 농어촌공사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토지가 장기간 일반 공중의 통행에 사용됐는데도 공사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포기한 것이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사가 수익권을 포기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대구CBS 류연정 기자 mostv@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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