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법 시행 10년..신고 1천376만건·과징금 1조6천억

배주환 jhbae@mbc.co.kr 2021. 9. 3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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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1년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공익신고 1천376만 건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오늘 공익신고자법 시행 10년을 맞아 이같은 주요 성과를 발표하고,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제도는 공익침해 행위를 효율적으로 적발하고 예방하는 기능을 해왔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의 공익신고자 인정 여부와 관련해 전 위원장은 "신변조치 여부를 포함해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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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권익위원장 [사진 제공: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1년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공익신고 1천376만 건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오늘 공익신고자법 시행 10년을 맞아 이같은 주요 성과를 발표하고,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제도는 공익침해 행위를 효율적으로 적발하고 예방하는 기능을 해왔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접수된 공익신고 중 66%에 해당하는 849만 건은 혐의가 적발됐고, 이에 따른 과징금·과태료 등 처분 금액은 1조 6천3백억 원에 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공익신고자에게 지급된 포상금과 구조금은 모두 104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전 위원장은 "아직도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고, 법 개정을 포함해 신고자 보호를 대폭 강화하는 노력을 계속해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의 공익신고자 인정 여부와 관련해 전 위원장은 "신변조치 여부를 포함해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배주환 기자 (jhba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1/politics/article/6304083_3486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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