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조성은, 공익신고자 요건 심사 중..곧 결론"

김미경 2021. 9. 30.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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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30일 윤석열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을 제보한 조성은씨의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 수용 여부에 대해 "현재 신고자 요건과 불이익 여부를 검토·심사 중"이라며 "최대한 빨리 결론이 날 것"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전 위원장은 "권익위는 공익신고자 요건을 구비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보호조치 결정과) 별도로 빨리 결정하려는 것이 최근 추세"라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판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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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보호법 시행 성과 발표서 발언
"전결 조치할 만큼 긴급상황 아냐"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판정할 것 입장
법시행 10년간 1285만여건 신고 처리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30일 윤석열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을 제보한 조성은씨의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 수용 여부에 대해 “현재 신고자 요건과 불이익 여부를 검토·심사 중”이라며 “최대한 빨리 결론이 날 것”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전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10년 성과 및 과제’ 브리핑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된 신고자가 권익위에 공익신고를 했고 신고자 보호도 요청을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10년 성과 및 과제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전 위원장은 “몇 달 걸리지 않을 것”이라며 “신고자 요건을 확인하고 요건이 구비되면 그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신변 보호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장 전결로 긴급 신변보호를 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는 “신변보호의 요청이 시급할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지만 공익신고자 심사결정이 아마 곧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긴급 신변보호조치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라는 뜻으로 읽힌다. 공익신고자가 신변에 위협을 느껴 긴급하게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자 지위를 인정받기 전이라도 권익위원장 전결로 긴급 신변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전 위원장은 “권익위는 공익신고자 요건을 구비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보호조치 결정과) 별도로 빨리 결정하려는 것이 최근 추세”라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판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익신고자로 인정되면 보호기간이 얼마나 되느냐’는 질문에 권익위 측 관계자는 “신고 시점부터 바로 보호받기 때문에 제한이 없다”며 “(기관이 권익위의 보호조치에 불복할 경우) 이행강제금이 계속 부과된다”고 답했다.

앞서 조씨는 지난 24일 신고자 보호조치 신청을 권익위에 접수했다. 현재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법령의 신고자 요건 및 보호 신청의 내용을 확인하는 단계다. 조씨는 △신고자 비밀보장의무 △불이익조치 금지 및 책임감면 △신변보호조치 등을 요청했다.

한편 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10년 성과를 발표하면서 2011년 관련 법 첫 시행 이후 지난 10년 간 국민권익위원회 및 각 행정기관을 통해 총 1376만여건의 공익신고가 접수됐고, 이 가운데 1285만여건이 처리됐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접수된 공익신고 가운데 849만 건(66%)에서 혐의가 적발됐고, 공익신고로 인한 금전처분 부과금액은 약 1조 6300억원에 달했다. 또 지난 10년간 신고자 등에게 총 104억5000만원에 달하는 보상·포상금과 구조금 등을 지급했다고 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국민의 건강이나 안전·환경 등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를 보호·지원한다는 목표로 2011년 9월30일 첫 시행됐다. 적극적인 신고 유도를 통해 공익침해 행위 자체를 예방한다는 목적이 담겼다.

김미경 (midor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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