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소방서, 불법 주‧정차 차량 강제처분 훈련

김기태 기자 2021. 9. 3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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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소방서 소속 소방관들이 30일 대전 유성구 신성동 일원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강제처분 훈련을 실시했다.

황재동 유성소방서장은 "이번 훈련으로 긴급상황시 우리 소방대원들의 강제처분에 따른 배상 및 보상 문제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과감한 강제처분으로 인명구조를 위한 골든타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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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소방서 소방대원들이 30일 오전 대전 유성구 신성동 일원에서 지상식 소화전에 불법주차된 차량에 대한 강제처분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2021.9.30/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대전 유성소방서 소속 소방관들이 30일 대전 유성구 신성동 일원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강제처분 훈련을 실시했다.

소방차 4대(지휘차, 도룡 물탱크차, 궁동 중형펌프차, 구조공작차)가 동원된 이날 훈련은 불법 주차 차량을 구조공작차량으로 밀어내는 강제처분 및 강제 견인 방식으로 이동 조치 후 화재진압으로 진행됐다.

대전 유성소방서 소방대원들이 30일 오전 대전 유성구 신성동 일원에서 소화전에 불법주차된 차량에 대한 강제처분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2021.9.30/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불법 주‧정차 차량 강제처분은 지난 2017년 충북 제천 스포츠 센터 화재 시 불법 주‧정차로 인해 인명구조가 지체되어 사망자 29명이 발생한 이후 신설됐다.

황재동 유성소방서장은 “이번 훈련으로 긴급상황시 우리 소방대원들의 강제처분에 따른 배상 및 보상 문제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과감한 강제처분으로 인명구조를 위한 골든타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pressk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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