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여가부, 위안부 영문 증언집 발간 사업 2년째 방치"

박혜연 기자 2021. 9. 3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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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 실태를 전세계에 알리기 위해 번역한 영문증언집이 여성가족부의 관리감독 미흡으로 출판되지 못하고 2년째 사장됐다고 감사원이 30일 밝혔다.

감사원이 지난 3월22일~4월27일 여성가족부를 대상으로 정기감사를 실시한 결과,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국가예산 4500만원을 투입해 2018년 7월 위안부 피해자 국문증언집을 영문으로 번역하는 사업을 추진했지만, 번역이 완료된 후에도 감사 시점까지 해외출판을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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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 미흡으로 원저작자에게 이용 허락 요청 안 해"
© 뉴스1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 실태를 전세계에 알리기 위해 번역한 영문증언집이 여성가족부의 관리감독 미흡으로 출판되지 못하고 2년째 사장됐다고 감사원이 30일 밝혔다.

감사원이 지난 3월22일~4월27일 여성가족부를 대상으로 정기감사를 실시한 결과,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국가예산 4500만원을 투입해 2018년 7월 위안부 피해자 국문증언집을 영문으로 번역하는 사업을 추진했지만, 번역이 완료된 후에도 감사 시점까지 해외출판을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법에 따라 진흥원은 국문증언집 원저작권자로부터 영문증언집의 활용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지만, 진흥원은 2019년 3월 번역 완료시까지 원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요청하지 않았으며 여가부는 이를 확인하거나 검토하도록 지시하지 않았다.

진흥원의 사업 수행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여가부는 감사 시점까지도 영문증언집 활용방안을 따로 마련하지 않고 있었다.

앞서 이 문제는 지난 2월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알려졌다. 국문판 증언집은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4 : 기억으로 다시 쓰는 역사'로 여가부가 2001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와 서울대 측에 의뢰해 발간한 것이다.

이 저작은 기억이 비교적 명확하고 내용을 대조할 수 있는 자료가 남아 있는 9명의 증언만을 추려냈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로서 가치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영문번역 작업이 완료된지 2년이 넘어서도 외부에 전혀 공개되지 않았고, 여가부는 심지어 국문증언집의 최초 집필자의 이용 신청도 사실상 거부해 논란이 됐다.

당시 여가부는 위안부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와 저작권 침해·분쟁을 우려하며 전문가에 관련 자문을 받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감사원은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영문증언집 해외출판 등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앞으로 산하기관 등에서 번역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원저작자 이용 허락 등 필요한 사항을 누락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여가부는 이같은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며 원저작자와 계약·이용 승인을 통해 영문증언집을 해외출판할 예정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서울 성북구 분수마루 평화의소녀상에 빗물이 흐르고 있다. 2021.9.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또한 이번 감사에서 여가부가 2019년 9월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을 임기제 경력개방형 직위에 임용한 것으로 드러나 당시 채용업무를 담당한 공무원 두 명이 징계를 받게 됐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주요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단체의 임직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감사기구 장으로 임용할 수 없다.

하지만 당시 채용 업무 담당자들은 인사혁신처에서 임용후보자로 추천된 A씨 이력서에 2015년 3월부터 2019년까지 여가부 산하기관 재직 사실이 기재돼 있는데도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검토하지 않았다.

A씨는 여가부에 임용되기 전 산하기관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보조금 교부신청 등 재정 보조업무를 총괄했기 때문에 결격사유에 해당됐던 것으로 이번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채용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담당자들에 대해 경징계 이상을 요구하고, A씨에 대해서는 임용약정을 해지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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