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손준성 고발사주 관여 확인"..공수처 이첩
'손준성 보냄' 텔레그램 문자
사실로 판단해 사건 넘긴듯
조성은, 국민의힘 의원 6명
명예훼손·협박 등으로 고소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 대검에서 근무한 현직 검사의 관여 정황을 확인하고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넘겼다. 30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최창민)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현직 검사의 관여 사실과 정황이 확인돼 오늘 공수처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또 "그 밖의 피고소인들도 중복 수사 방지 등을 고려해 함께 이첩했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법은 검경 등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한다.
검찰은 이날 제보자 조성은 씨가 윤 전 총장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검찰 수사 개시 대상 범죄가 아니라 경찰로 넘겼다.
수사팀은 사건의 발단이 된 텔레그램 메시지가 조작된 것은 아니라고 결론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온라인 매체 뉴스버스는 지난해 4월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텔레그램으로 제보자인 조씨에게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했는데, 이 메시지엔 '손준성 보냄'이란 표시가 있다고 보도했다. 이를 근거로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최 대표 등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야당에 넘겼다고 주장했다. 또 윤석열 당시 총장의 개입을 의심했다.
이에 최 대표 등은 윤 전 총장과 손준성 검사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대검에 고소했고, 서울중앙지검이 수사를 맡았다. 이와 별개로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도 해당 사건의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상태였다.
앞서 윤 전 총장 측이 제기한 '메시지 조작'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면서 쟁점은 손 검사가 고발장 작성에 관여했는지로 좁혀졌다. 중앙지검 수사팀은 손 검사의 관여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지 않았다고 한다. 손 검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본 사건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고, 향후 공정한 수사가 진행된다면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손 검사 외 다른 검사가 고발장 작성에 관여했는지도 살피고 있다. 공수처가 지난 10일 김 의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할 때 제시한 영장에는 '손 검사가 제3의 검사를 시켜 고발장을 작성하게 한 혐의'가 적시됐다고 한다. 지난 28일엔 부산지검 서부지청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성 모 검사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전 수사정보정책관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성 검사는 지난해 손 검사의 지시를 받는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으로 근무했다. 앞서 중앙지검 수사팀도 성 검사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조씨가 '고발 사주 의혹'을 제보하면서 박지원 국가정보원 원장과 공모했다는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이날 공수처는 윤 전 총장 측 변호사를 상대로 2차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고발인은 조사에 앞서 기자들에게 "제보 사주 의혹에 대한 공모 정황이 드러난 만큼 조속히 입건해 수사하는 것만이 상식에 부합하는 수사"라고 말했다. 윤 전 총장 측은 지난 13일 조씨와 박 원장, 성명불상자 3명을 국가정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한편 이날 조씨는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국회의원 6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협박 등 혐의로 중앙지검에 고소했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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