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강요 미수' 혐의 건설업자·경찰관 실형확정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울산시장이었을 때 아파트 건설 사업을 따내기 위해 그를 협박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자와 경찰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30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강요 미수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A씨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경찰 B씨는 징역 1년6월이 확정됐다.
A씨 등은 2015년 당시 울산시장이었던 김 원내대표 등을 협박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경쟁 회사 아파트 신축 사업계획 승인을 불허하고, 우리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했지만, 김 원내대표 등이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의 강요 미수 혐의를 두고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로 판단이 엇갈렸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에 강요 미수죄의 공동 정범, 협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김 원내대표 등을 몇 차례 고소·고발하기도 했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사건은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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