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지구 이주자 부당이득 반환訴 패소
법원 "해당사업 민간이 시행
도시공사와 관련 없어" 기각
경기도 성남 판교대장지구 내 부동산을 소유해 이주자 택지 공급 대상자로 선정된 이주자들이 판교대장지구 사업 시행자인 성남의뜰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2부(부장판사 곽정한)는 판교대장지구 이주자 택지 용지 매매 계약자 A씨 등 9명이 성남의뜰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기각했다.
판교대장지구 내 부동산을 소유한 A씨 등은 성남의뜰이 '조성 원가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를 뺀 금액'으로 이주자 택지 공급 가격을 결정해야 하는데, '감정 가격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를 뺀 금액'으로 결정해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판교대장지구 사업 시행자가 성남의뜰이지만 실질적 주체는 성남도시개발공사라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제정한 '이주 및 생활 대책 시행 세칙'에 따라 이주자 택지 공급 가격은 감정 가격이 아닌 조성 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면서 이들은 조성 원가와 감정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했을 때 발생하는 차액이 부당이득이라면서 지연손해금과 함께 부당이득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이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한 원금은 1인당 최소 4억3000만원에서 최대 7억7000만원으로 약 50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재판부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만든 시행 세칙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 시행자인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 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이 사업의 시행자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아닌 피고이고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피고의 주주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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