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강의 한번 안하고 5600만원 받았다..서울대 교수 직위해제 20개월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 교수직에서 직위해제된 이후 20개월간 강의 한 번 하지 않고 총 5600만원 급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직위해제 기간 중 급여·수당 지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가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직위해제된 서울대 교원 18명에게 지급한 급여는 총 10억8300만여 원으로 집계됐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소속 교수인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월 29일 직위해제된 이후 올해 9월까지 봉급 4543만원, 수당 1083만원 등 5627만원(세전)을 받았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2019년 9월 9일 서울대를 휴직했다. 그는 같은 해 10월 14일 장관직에서 사퇴하고 다음 날 서울대에 복직했다. 이어 뇌물 수수, 사문서 위조, 증거은닉 교사,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되면서 지난해 1월 29일 서울대에서 직위해제됐다. 최근 5년간 그가 서울대에서 강의한 기간은 2016년 9~12월 한 학기다. 서울대에는 복직 교원이 강의 책임 시간을 충족하지 못해도 급여를 환수하는 규정이 없다. 김 의원이 조 전 장관의 대법원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직위해제 기간 중 지급한 급여를 환수할 것인지 문의한 결과, 서울대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항으로 논의한 바 없다"고 답했다.
[문광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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