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前 동양그룹 부회장, '미술품 반출' 징역2년 확정

홍혜진 2021. 9. 30.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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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그룹 사태 직후 법원의 가압류를 피하기 위해 고가 미술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에 대해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0일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는 강제집행면탈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억원이 확정됐다.

이 전 부회장은 동양그룹 계열사들이 상환 능력 없이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발행해 4만여 명의 투자자가 1조7000억원 규모 피해를 입은 이른바 '동양그룹 사태' 직후인 2013년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법원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서울 성북동 자택과 가회동 한옥 등에 보관하던 미술품, 고가구 등 100여 점을 서미갤러리 창고로 빼돌리고, 이를 매각하도록 홍 대표에게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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