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주장" 스쿨존서 초등생 사망케한 60대 운전자 7년 구형

김동영 2021. 9. 30. 17:1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불법으로 우회전 하다가 10살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화물차 운전기사에 대해 검찰이 형량을 낮춰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30일 속행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화물차 운전기사 A(65)씨에게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검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고려…징역 10년→7년"
변호인 "운전자 시속 30㎞로 운전, 주의의무 다해" 무죄주장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 중구 신흥동 신광초등학교 인근에서 25t 트럭을 몰다 불법 우회전을 해 10살 여아를 치어 숨지게한 60대 트럭기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위해 22일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2021. 3.22. dy0121@newsis.com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불법으로 우회전 하다가 10살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화물차 운전기사에 대해 검찰이 형량을 낮춰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30일 속행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화물차 운전기사 A(65)씨에게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날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하려고 했으나, 검찰과 피고인 측으로부터 제출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와 도로교통공단 자료 등의 증거를 추가로 검토하기 위해 재판을 속행했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해당 사건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이 사망했고, A씨는 유족 측과 합의하지 못했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으나, A씨가 유가족 측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낮췄다.

그러나 A씨 측 변호인은 “수사기관에서는 A씨가 우회전을 해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나 결국 우회전을 하기 전에 사고가 났고, 직진했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발생할 수 밖에 없었다”며 “(사고 당시) A씨는 제한속도 50㎞ 구간에서 시속 30㎞ 정도로 운행했고, 가속페달을 밟지 않은 자연감속 상태여서 주의의무는 다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재판부에 무죄를 요청했다.

A씨도 지난 최후변론에서 “제가 이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어린생명이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도 “먹고 살기 위해 이 일을 했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앞서 A씨 측은 “사고 당시 회피 가능성을 국민들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재판부에 밝혔으나, 재판부는 해당 신청을 배제하고 통상 재판으로 사건을 진행했다.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 중구 신흥동 한 초등학교 앞 교차로. 2021 7.10. dy0121@newsis.com

A씨는 지난 3월18일 오후 1시50분께 인천 중구 신흥동 신광초등학교 인근 스쿨존 횡단보도에서 초등생 B(10)양을 25t 화물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양은 사고 당시 트럭 밑에 깔려 호흡과 맥박이 없는 채로 발견돼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조사결과 A씨는 제한속도나 신호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직진 차로인 2차로로 주행을 하다가 불법 우회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3월2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모습을 드러낸 인천지법에서 "운전할 때 초등학생을 못봤나"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다.

한편, 해당 사고 이후 인천 중구와 인천중부경찰서는 2학기 개학을 앞두고 신광초 통학길 안전 조치를 강화했다.

중구는 학교를 가리던 방음벽의 담쟁이 넝쿨을 제거하고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식별하기 쉽게 노란색으로 덧칠했다.

경찰도 해당 구역의 운행 제한 속도를 시속 50㎞에서 30㎞로 하향 조정하고, 4.5t 화물차 등에 대한 통행제한을 학생들의 주 하교시간대인 오후 1~4시(주말·공휴일 제외)로 설정해 실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