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무증상도 재택치료..'단계적 일상회복' 의료체계 개편 본격화

김지훈 2021. 9. 30.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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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세계 대유행]코로나19 환자 폐기물도 의료폐기물→일반폐기물로
경기도 제2호 특별생활치료센터(재택치료 연계 단기진료센터)로 운영되는 수원시 경기도인재개발원 실내체육관에 설치된 병상의 모습. 경기도청 제공

정부가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코로나19 재택치료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재택치료 대상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백신 접종률이 높아질수록 코로나19에 감염되어도 위중증 환자가 될 확률이 낮아지면서,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체제가 되면 확진자도 증상이 심할 때만 병원에 가게 하는 의료체계 개편 작업의 일환이다.

30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로부터 제출받은 ‘재택치료 적용 확대를 위한 주요 개선사항’을 보면, 현재 경증과 무증상인 소아·청소년과 이들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허용하던 재택치료 대상자 기준을 성인까지 확대해 “입원 요인이 없는 경증, 무증상 확진자인 경우”로 확대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다만 입원 요인이 없는 경우라도 타인과 접촉 차단이 어려운 주거 환경인 고시원 거주자나 노숙인 또는 건강·격리 관리를 위한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는 재택치료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한 접종을 완료한 70대 이상 고령층과 장애인 확진자는 건강한 보호자가 함께 거주해야 재택치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중수본은 이 방안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재택치료 지침을 개정할 방침이다.

중증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증상이나 기저질환 등으로 재택치료를 받기 어려운 환자를 분류하기 위한 기준도 마련했다. 코로나19 증상이 발생한 이후 일상생활에도 숨이 찰 정도로 호흡이 곤란하거나, 의식 장애, 해열제로 조절되지 않는 38도 이상의 발열 등이 나타나는 사람은 재택치료가 아닌 병원 치료를 받도록 분류했다. 또한 약물 사용에도 조절되지 않는 당뇨나 투석 환자, 치료 중인 만성 폐질환자·천식·심부전·관상동맥질환자, 항암치료자와 면역억제제 투여 환자도 입원 대상으로 분류했다. 이 밖에도 고도비만(체질량지수 30 이상), 진통을 동반한 임신부, 소아 중증 및 고위험군도 재택치료 대상에서 제외했다.

지금까지 의료폐기물로 분류해 당일 수거·소각을 해왔던 코로나19 환자가 배출하는 폐기물도 일반폐기물로 분류해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재택치료가 끝난 지 3일 뒤 밀봉해서 외부를 소독한 뒤라면 다른 일반폐기물처럼 똑같이 폐기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보건소 업무가 이미 과부하 상태인 점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 상황에 따라 재택치료 환자 관리를 지역 민간병원에 맡기는 방식도 가능하도록 했다. 먼저 ‘지자체 주도형’ 모델은 간호사를 고용해 지자체에 건강모니터링 전담팀을 두고 지역 내 민간 협력의료기관의 의사와 협업하는 형태로 제시했다. 지자체 전담조직은 보건소 소속이 아닌 행정인력을 두도록 하는 규정도 뒀다. 이 경우 건강보험에서 민간 협력의료기관에 전화 상담 관리료를 지급하기로 했다. 또 다른 ‘협력병원 지정·운영’ 모델은 24시간 대응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재택치료 협력병원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건강보험으로 환자 관리료를 지급하고, 지자체 재택치료 관리팀이 병원을 보조하는 역할을 맡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 같은 방침을 지난 주말 사이에 각 지자체에 전달하고 빠른 시일 내로 재택치료 체계를 가동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4차 유행 이후 희망자를 중심으로 재택치료를 확대하고 있었으나, 추석 직후 하루 3천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4차 유행이 확산세를 키워가자 재택치료 확대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한 것이다. 29일 0시 기준 수도권 재택치료 환자는 345명으로 전날보다 73명 증가했다. 현재 17개 시·도 지자체 가운데 14개 지자체에서 재택치료 환자 관리 계획을 정부에 제출한 상태다. 중수본은 이날 “재택치료는 현재 확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지자체별로도 자체 계획 수립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지자체 준비 상황 등을 점검해 연령 기준 등 세부 방안을 차분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홈케어 운영단장인 임승관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장은 “재택치료를 처음 기획하고 실행한 경기도에서도 수개월 준비를 거쳤고 유행이 소강 상태에 있을 때 정착시켰다”며 “유행이 확산하는 시기에 재택치료를 짧은 시간에 추진하면 자칫 환자 관리에 미흡한 부분이 생길 수 있으니 지자체들에 충분한 준비 기간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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