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혐의 농어촌공사 직원, 징역 10개월 선고

대구CBS 류연정 기자 2021. 9. 30.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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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혐의로 구속된 한국농어촌공사 직원이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았다.

30일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는 부패방지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A씨의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한다며 징역 10월의 형량은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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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혐의로 구속된 한국농어촌공사 직원이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았다.

30일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는 부패방지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17년 10월 영천시로부터 위탁받은 '자호천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업무를 수행하면서 같은 해 11월~12월 사업 지역 토지 2억5천만원 상당을 매입하고 이듬해 5월 영천시에 주민 요청인 것처럼 설계 변경을 건의함으로써 자신의 토지 앞으로 도로 확장 공사를 이끌어내 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판사는 A씨의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한다며 징역 10월의 형량은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한 것이라고 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설계변경 결정 전 해당 토지를 계약한 만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땅을 사들인 혐의는 업무상 얻은 비밀을 이용한 행위(부패방지법 위반)로 볼 수 없어 무죄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피고인이 영천시와 국가재정에 손해를 입혀 엄히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초범이고 27년간 직장에서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구CBS 류연정 기자 mostv@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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